양육비해결모임(양해모) 강민서 대표와 회원들이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고발장 접수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양해모는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감치집행이 이뤄지지 않는 것에 대해 관리 감독의 책임자인 경찰청장을 직무유기로 고발했다.(제공=뉴시스)
양육비해결모임(양해모) 강민서 대표와 회원들이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고발장 접수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양해모는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감치집행이 이뤄지지 않는 것에 대해 관리 감독의 책임자인 경찰청장을 직무유기로 고발했다.(제공=뉴시스)

10년 넘게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나쁜 부모' 명단이 처음으로 공개됐다.

여성가족부는 19일 감치명령 결정에도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양육비 채무자 2인의 명단을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채무자는 2명이다. 1명은 14년 9개월간 양육비 652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다른 1명은 10년8개월 동안 양육비  1억2560만원을 체불했다.

이들은 지난 7월13일 이후 법원으로부터 감치명령을 받았음에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채권자가 여가부에 명단공개를 신청한 경우다.

여가부는 "채무자에게 3개월의 의견진술 기간을 부여했으나, 그 기간 동안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아 명단공개에 이르게 됐다"고 밝혔다.

양육비이행법에 따라 명단은 여성가족부 또는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실명, 나이, 직업, 근무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여가부는 이번 명단공개 대상자 2인 외에도 명단공개 신청 9건(10월 4건, 11월 5건)이 추가로 접수돼 명단공개 예고 통지와 함께 의견진술기간을 부여한 상태다.

지난해 국내에서 양육비를 한 번이라도 지급한 비율은 36.1%에 불과하다. 이에 올해 7월 13일부터 법원의 감치명령을 받고도 양육비를 보내지 않으면 출국금지, 명단공개, 운전면허 정지 조치가 가능하도록 법이 개정됐다.

양육비를 5000만원 이상 지급하지 않는 경우 여가부 장관이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는데 이 기준액이 높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여가부는 평균적인 채무액과 기간 등을 고려해 출국금지 채무금액 기준을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우먼컨슈머=김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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