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6년간 수입제품 통관단계 안전성검사 불법·불량 적발률 동향.(제공=뉴시스)
최근 6년간 수입제품 통관단계 안전성검사 불법·불량 적발률 동향.(제공=뉴시스)

관세청은 국가기술표준원과 겨울철 난방·선물용품에 대한 안전성검사를 지난 11월 한달 간 진행해 불법·불량제품 70만점을 적발, 국내 반입을 사전차단했다고 15일 밝혔다.

수입통관단계서 이뤄진 이번 집중검사서 두 기관은 온열팩·전열기구·완구류 등 13개 품목, 336만점을 대상으로 안전인증 여부, 인증제품과 상이한 제품, 안전기준에 따른 표시를 하지 않거나 표시사항을 허위표시한 사례 등을 집중적으로 살폈다.

적발 유형별로는 인증미필이 29만점(41.4%)으로 가장 많았고 표시사항위반 27만점(38.7%), 허위표시 13만점(18.9%) 등으로 나타났다.

품목별로는 일회용 온열팩(핫팩)이 48만여점으로 가장 많았으며 보드게임 등 완구류가 20만점, 전기스토브 등 전열기구가 3000여점으로 나타났다.

특히 완구류 중에는 장난감류인 스퀴즈볼 등에서 유해성분(납 함유량)이 1.5배 초과 검출돼 5000여점이 전량 통관보류됐다.

관세청은 이번 적발제품들은 개선·폐기하거나 상대국으로 반송 조치될 예정이다.

관세청과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 2016년부터 지속적으로 전기·생활용품 및 어린이제품에 대해 통관단계에서 협업검사를 실시해 불법제품의 국내 유입을 사전차단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지난 2016년 31.4%에 이르는 적발률이 2018년 24.7%, 2020년 22.1%로 떨어지는 등 불법·불량제품 반입시도가 줄어들고 경각심은 높아지고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조사인력 정기교육 등 전문역량을 강화하고 시기별 수입증가 예상 제품 및 국내·외 리콜제품 등 테마제품, 사회적 관심품목을 중점 선별해 통관단계 검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며 "위해제품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국민이 안전한 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의 협업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우먼컨슈머= 김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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