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청소년 부모·한부모 양육·자립 지원안 발표
임신 1회당 120만원…대상 19세 이하→만24세까지
청소년 부모에게 양육비 지급하는 사업 시범 추진

국무회의 참석한 정영애 여가부 장관(제공=뉴시스)
국무회의 참석한 정영애 여가부 장관(제공=뉴시스)

앞으로 만 24세 이하 청소년 부모·한부모들도 임신 1회당 120만원에 상당하는 산모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청소년 한부모에 이어 청소년 부모에게도 자녀 양육비를 지급하는 사업이 추진되며, 아이돌보미 이용 시 국가지원 비율도 최대 90%로 늘어날 전망이다.

여성가족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청소년 부모·한부모 양육 및 자립 지원 강화 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3월 청소년복지 지원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이 법은 청소년 양육·자립 정책의 지원 대상을 기존 한부모에서 부모로 확대토록 개정됐다.

2019년 기준 청소년 부모는 8000여 가구로 추정된다. 청소년기 임신·출산을 경험하며, 양육과 학업·취업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법적 근거가 미비해 지원이 마땅치 않았다.

지난 9월 기준 청소년 한부모는 2477가구로 추정되는데, 이들은 기존 지원 체계에 편입되어 있음에도 자녀 중심으로 지원이 이뤄져 양육자인 청소년 한부모를 위한 지원은 어려웠다.

이번 대책은 청소년 부모·한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부모 개인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종합지원에 초점을 뒀다.

정부는 청소년 산모 의료비 지원 연령을 기존 만 19세 이하에서 만 24세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키로 했다. 의료비 지원은 임신 1회당 120만원 규모다.

의료비 사용 기간은 출산 후 1년에서 2년으로, 사용 항목은 임신·출산뿐만 아니라 모든 의료비로 확대한다. 출산 전후 의료 서비스 이용에 따른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목적이다.

기존 청소년 한부모에 이어 청소년 부모에게 아동 양육비를 지급하는 시범 사업도 추진한다. 아이돌보미 이용 시 국가지원은 기존 최대 85%에서 최대 90%로 상향된다.

청소년 부모·한부모가 적절한 양육법을 배울 수 있도록 부모·부부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기존 청소년 한부모 외에 청소년 부모에게도 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또 만 15~17세 청소년 부모를 국민취업지원제도(2유형) 지원 대상에 포함시켜 취업 지원도 강화한다. 이 제도는 만 18~34세 청년을 대상으로 취업 교육·훈련, 취업 활동 비용을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사업이다.

이혼·사별한 청소년 한부모의 경우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주거 지원을 위한 임대주택 물량도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청소년 부모·한부모가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국가장학금 소득 산정에서 부모 소득을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대학생인 청소년 한부모의 경우 국가장학금(2유형)을 우선 지원받도록 할 방침이다.

이 밖에 정부는 청소년 부모·한부모 대상 서비스 발굴과 이를 종합 지원할 수 있는 통합사례관리도 시작할 예정이다.

정영애 여가부 장관은 "이번 대책을 바탕으로 자녀 양육을 책임지는 청소년 부모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 청소년 자신의 성장과 가족의 자립을 지원하는 환경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우먼컨슈머= 박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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