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20개 차종 2530대 자발적 시정조치

테슬라 코리아
테슬라 코리아

테슬라 모델Y·모델3와 BMW 이륜차 등 20개 차종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18일 국토교통부는 테슬라코리아·만트럭버스코리아·BMW코리아·모토로싸에서 수입·판매한 20개 차종 2530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테슬라코리아에서 판매한 모델 Y·모델 3 등 2개 차종 165대는 앞바퀴 현가장치 내 부품(로어 암)의 고정볼트 체결 불량으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부품이 차체에서 분리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주행 중 조향 등이 제대로 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돼 자발적으로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만트럭버스코리아에서 판매한 라이언스(Lion’s) 2층 버스 127대(판매이전 포함)는 브레이크 배선의 배치 불량 및 배선 피복의 내구성 부족으로 단선되고, 이로 인해 브레이크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BMW코리아에서 판매한 S 1000 RR 등 12개 이륜 차종 1703대는 연료펌프 내 호스 연결부의 미세한 균열로 연료가 누유 되고, 이로 인해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돼 자발적으로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모토로싸에서 판매한 두카티 M821 등 5개 이륜 차종 535대는 뒷 브레이크 호스의 내구성 부족으로 미세한 손상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호스 내로 공기가 유입되어 제동 시 제동거리가 길어져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해 각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국토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언제든지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우먼컨슈머= 김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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