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조수석 에어백 미작동 오류·성능 기준 부적합

메르세데스-벤츠(제공=뉴시스)
메르세데스-벤츠(제공=뉴시스)

국토교통부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한국모터트레이딩, 기흥인터내셔널에서 수입·판매한 총 17개 차종 3만2479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4일 밝혔다.

우선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S580 4MATIC 등 7개 차종 773대는 에어백 제어 장치 소프트웨어의 오류로 충돌 시 조수석 에어백이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메르세데스-AMG CLA 45 S 4MATIC+ 등 5개 차종 277대는 배기음·승차감 조절 스위치가 외부 전자파 영향으로 정상 작동되지 않을 가능성이 확인됐다.
 
한국모터트레이딩에서 수입·판매한 야마하 GPD125A 등 4개 이륜 차종 3만1117대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의 자기인증적합조사 결과, 보조반사기의 반사 성능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기흥인터내셔널에서 수입·판매한 로얄엔필드 히말라얀 이륜 차종 312대는 브레이크 캘리퍼의 내식성 부족에 의한 부식으로 브레이크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해 각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 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국토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자동차의 제작결함 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와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언제든지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우먼컨슈머= 김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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