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에서 판매된 불법 다이어트약 (사진=식약처 제공)
온라인에서 판매된 불법 다이어트약 (사진=식약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일명 ‘얀희다이어트약’과 ‘발기부전·조루증치료제’를 온라인에서 판매·광고한 홈페이지 43개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적발하고 접속 차단, 수사의뢰했다고 7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조사 결과 얀희다이어트약은 국제우편으로 구매자에게 직접 배송하는 방식으로 판매했고, 발기부전·조루증치료제는 밀수업자가 직접 국내 반입한 뒤 구매자에게 판매했다. 얀희다이어트약(Yanhee)은 태국 소재 병원에서 한 달에 10kg까지 체중을 감량할 수 있는 기적의 약으로 광고·홍보되고 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직접 구매해 시험검사로 성분을 확인한 결과, 얀희다이어트약에서는 ‘플루옥세틴’(우울증 치료), ‘갑상선호르몬’(갑상선기능저하증 치료), ‘센노사이드’(변비 치료), ‘클로르페니라민’(항히스타민) 등 4종이 검출됐다. 발기부전·조루증치료제에서는 ‘실데나필’이 제품에 표시된 함량 대비 최대 160%까지 검출됐다.
 
얀희다이어트약은 2015년에 향정신성의약품(마약류)인 ‘로카세린’(식욕억제제)이 검출돼 정신질환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미국 FDA에서 복용하지 말 것을 권고한 제품이다. 2018년에는 ‘시부트라민’(식욕억제제) 성분 등도 검출돼 일본에서 복용자의 사망, 심장 떨림, 갑상선기능항진증, 환청 등의 부작용 보고 사실이 있다고 일본 후생성이 밝힌 바 있다.

발기부전·조루증치료제에서는 ‘실데나필(발기부전증 치료)’과 ‘다폭세틴염산염(조루증 치료)’이 검출됐으며, 실데나필의 경우 제품에 표시된 함량보다 높은 140%∼160%가 검출됐다.

체중감량과 발기부전·조루증 치료를 위해 온라인으로 의약품을 직접 구매해 복용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며, 반드시 병원과 약국을 방문해 의사의 처방, 약사의 조제·복약지도에 따라 의약품을 사용해야 한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이번 점검을 통해 적발된 제품은 무허가 의약품으로 성분명·주의사항 등이 표시돼 있지 않았고, 실제 해외 현지 병원 또는 약국에서 처방·조제된 의약품인지도 확인할 수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제조·품질관리기준(GMP)에 따라 적합하게 제조됐는지 확인되지 않아 적정한 품질·위생관리하에 제조된 제품인지도 알 수 없고, 유통과정 중 변질·오염 등의 문제 발생 우려도 있어 해당 불법의약품을 복용해 발생하는 부작용은 피해구제 대상이 아니므로 절대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식약처는 “온라인에서 의약품을 판매·광고하는 행위는 국민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불법 행위이므로 절대로 의약품을 온라인에서 구매하지 말 것”을 당부하며 “온라인에서 유통돼 구매한 의약품은 검증되지 않은 불법 제품으로 절대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전했다.

채규한 사이버조사단 단장은 “앞으로도 ‘약사법’을 위반한 의약품의 온라인 불법·판매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면서 “필요 시 수사의뢰하거나 관세청과 협조해 의약품 국내 불법 반입을 사전에 차단하는 등 불법의약품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우먼컨슈머=김다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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