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전국대학약학대학학생협회(비상대책위원장 황정빈)와 불법개설 약국의 사 전 예방교육 및 홍보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30일 체결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8월 30일 전국약학대학학생협회와 불법개설 약국 사전 예방 교육 및 홍보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 건보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은 8월 30일 전국약학대학학생협회와 불법개설 약국 사전 예방 교육 및 홍보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 건보공단)

주요내용은 ▲불법개설 약국 사전 예방 교육 활성화를 위한 공동 협력 ▲불법개설 약국 사전 예방 관련 홍보에 적극 협력 ▲기타 상호 협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업무 등이다.

  

건보공단이 2009년부터 2021년 6월말까지 193개의 불법개설 약국을 적발해 부당이득으로 고지한 금액은 5,601억 원에 달한다.

그간 면허대여자로 적발된 약사 중 20~30대 사회초년 약사가  12.9%를 차지한다. 대표적으로 ‘약학대학을 갓 졸업한 20대 사회초년 약사가 관리약사보다 많은 월급을 받을 수 있다는 잘못된 생각에 자신의 면허를 대여하여 약국을 개설·운영하다 적발되어 빚만 60억 원’인 사례가 있다.

공단은 2018년부터 예비약사인 고학년 약대생에게 불법개설에 대한 사전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 현재 37개 대학 중 57%인 21개 대학에 1,329명 교육을 실시했다.

공단은 약대생뿐만 아니라 의·치·한의대생을 대상으로 불법개설기관의 사전 예방교육 및 홍보를 확대 추진할 예정이다.

전국약학대학학생협회 황정빈 비상대책위원장은 “불법개설 약국사전 예방 교육 및 홍보는 사회초년 약사의 불법개설 약국의 정보 부재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건보공단 의료기관지원실 김문수 실장은 “불법개설 약국으로 인한 폐해가 고스란히 사회초년 약사나 국민 몫이 되는 일이 더 이상 반복되서는 안 되고, 이번 업무협약으로 불법개설 약국의 진입을 차단하여 국민 건강 보호와 건강보험 재정 누수 방지에 도움 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우먼컨슈머= 박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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