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이 9월 6일 시작하여 10월 19일 마감한다. 1인 가구 기준, 건강보험료가 17만원 이하라면 1인당 25만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 첫주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별로 대상자 여부와 액수 조회가 가능하며, 주말에는 출생년도 구분없이 신청할 수 있다. 

고규창 행정안전부 차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시행계획을 30일 발표했다.

지원금 유형은 신용카드, 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택할 수 있다. 

국민지원금은 1인당 25만원이 지급된다. 지난해 기 지급된 재난지원금은 가구원이 4인 이상일때 최대 100만원이 지급됐으나 이번에는 4인 가구 100만원, 5인 가구 125만원, 6인 가구 150만원으로 가구원수에 비례해 지급한다.

지급 대상은 6월에 부과된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일정 기준 이하여야 한다. 1인 가구는 본인부담금 17만원 이하, 4인 가구는 직장가입자는 31만원, 지역가입자 28만원 이내여야 한다. 가구 내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모두 있는 경우 33만원을 넘으면 지원금 수령이 불가하다. 

소득활동을 하는 가구원이 여러명일 경우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기준표로 적용한다. 2인 맞벌이 가구는 3인 가구와 동일한 건보료 기준액을 적용한다.

지역가입자는 지난해 종합소득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를 소득원으로 본다. 1인 가구는 기준을 상향조정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기준 연소득 5800만원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로 상향 조정했다.

고액 자산을 보유한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을 초과하거나 종합소득 신고분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다. 

국민지원금 사전알람서비스는 8월 30일부터 네이버앱, 카카오톡, 토스, 국민비서 홈페이지를 통해 요청할 수 있다. 9월 5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대상 여부와 금액, 신청방법 등을 알 수 있다. 이후 9월 6일 오전 9시부터 카드사와 건강보험공단의 홈페이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카드 연계 은행 영업점 창구를 방문해 조회할 수 있다.

온라인 대상자 조회는 첫 주에 한해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제로 운영한다. 출생년도 끝자리가 1, 6은 월요일, 2, 7은 화요일, 3, 8은 수요일, 4, 9는 목요일, 5, 0은 금요일이다. 1991년생은 월요일, 1989년생은 목요일이다. 주말에는 출생년도와 상관없이 누구나 조회할 수 있다. 

제로페이 (사진= 김아름내)
제로페이 (사진= 김아름내)

지급방식은 4가지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충전,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다. 2002년 12월31일 이전 출생한 성인은 개인별로 신청해 지급받는다. 

신용카드, 체크카드는 주거래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9월 13일부터는 카드와 연계된 은행 창구에서 오프라인 신청이 가능해진다. 신청 다음날 본인 명의 카드에 충전된다. 충전 지원금은 기존 카드사 포인트와 구별되며, 사용금액은 카드 청구액에서 자동 차감된다. 

긴급재난지원금 선불카드 (사진= 우먼컨슈머)
긴급재난지원금 선불카드 (사진= 우먼컨슈머)

제로페이, 경기지역화폐 등 모바일형·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받으려면 지자체 지역사랑상품권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충전된 금액은 기존 지역사랑상품권 잔액과 구별돼 우선 사용된다.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를 지급받으려면 9월 13일부터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된다.

정부는 고령자 등 거동이 불편한 이들을 위해 '찾아가는 신청'을 운영한다.

국민지원금 사용기한은 12월 31일까지다.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국가와 자치단체로 환수된다. 

국민지원금은 전통시장, 동네마트, 식당, 미용실, 약국 및 병원, 안경점, 의류점, 학원, 프랜차이즈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백화점 및 복합쇼핑몰, 대형마트, 유흥업종, 홈쇼핑, 대형 배달앱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지급대상자 선정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온라인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9월 6일부터 11월12일까지 온라인 국민신문고와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한 오프라인 이의신청 접수가 가능하다. 자치단체와 건강보험공단은 이의신청을 심사하고 결과를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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