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물질 논란의 '릴리안 생리대'를 사용한 소비자들이 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으나 1, 2심 모두 패소했다. 

생리대 유해화학물질 규제하라 (우먼컨슈머 DB)
생리대 유해화학물질 규제하라 (우먼컨슈머 DB)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5부(부장판사 민성철)는 27일 소비자 강모씨 등 780명이 주식회사 깨끗한나라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지난 2017년 커뮤니티에 깨끗한나라의 생리대 '릴리안'을 사용한 후 생리불순과 출혈량 감소 등의 증상이 나타났다는 게시글이 올라왔고 당해 3월 여성환경연대가 강원대학교에 의뢰한 '일회용 생리대 유해물질 조사결과'가 알려지면서 논란이 확산됐다. 10종의 생리대에서 발암성 물질 등 유해물질 22종이 검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깨끗한나라는 한국소비자원 등에 안전성 검사를 요청했으나 소비자 불만이 이어지자 당해 8월 릴리안 생리대 전 제품 환불 조치에 나선다. 9월 식약처는 3년간 국내에서 생산되거나 수입되어 유통·판매된 생리대에 대한 휘발성유기화합물 검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인체 위해 우려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발표했다.

소비자 강씨 등은 생리대에 검출된 유해물질이 여성의 생리적 기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도 이를 고지하지 않았고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는 이유로 소송했다.

1심 재판은 2020년 9월 24일 원고(5329명) 패소 판결됐다. 재판부는 원고 2508명은 릴리안 생리대 사용 사실을 증명하지 못했으며 나머지 원고 2705명의 청구는 깨끗한나라가 예견할 수 없는 위험이라고 봤다. 식약처 전수조사를 통해 일부 제품에서 총휘발성유기화합물 성분이 검출된 사실은 인정되나, 인체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을 회사측이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또 강원대가 실시한 방출실험에서 휘발성유기화합물 검출 여부만 확인했을 뿐 위해성 평가가 포함되지 않은 점, 소비자들이 위해성을 충분히 증명하지 못한 점, 소비자들이 낸 진단서에 나타난 증상이 일반적 질병인 점을 근거로 들었다. 

1심 판단에 불복한 원고 780명은 항소했으나 27일 2심 재판부는 원심 판단을 이용해 청구를 기각했다.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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