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일가게 (사진= 우먼컨슈머)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명절 선물·제수용으로 소비가 많은 가공식품(주류 포함), 건강기능식품, 축산물 등을 제조가공·수입하는 업체 2,900여곳을 일제 점검한다고 24일 밝혔다.

식약처는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8월 30일부터 9월 7일까지 점검을 실시한다. 

주요점검 내용은 ▲무등록·무신고 제조·판매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 ▲냉동고기를 냉장육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 ▲식품의 위생적 취급 여부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여부 등이다.

명절 전 선물·제수용 식품 등 온라인 구매와 수입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선물·제수용 식품도 검사한다. 온라인 쇼핑몰 등을 중심으로 비대면 수거·검사를 실시하고 한과, 사과, 굴비, 주류, 건강기능식품 등을 수거(1,700여건)해 잔류농약, 중금속, 식중독균 등의 항목을 집중 검사한다.

수입식품은 8월 26일부터 9월 3일까지 통관 단계에서 ▲과채가공품·식물성유지류 등 가공식품(15품목) ▲고사리·명태·참조기‧돼지고기 등 농·축·수산물(14품목) ▲밀크씨슬·쏘팔메토 등 건강기능식품(6품목)을 대상으로 납, 카뮴, 총 아플라톡신,타르색소 등을 정밀검사한다.

식약처는 위반업체를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하고 부적합 제품은 회수·폐기(수입식품의 경우 수출국 반송 또는 폐기) 등 조치하며 고의적인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형사고발도 병행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추석명절에 국민들에게 보다 안전한 식품이 공급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특정 시기에 소비가 증가하는 식품 등에 대한 사전 점검을 실시해 식품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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