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공익제보지원위원회, 20건 제보에 포상금 총 5,363만원

경기도는 불법 사금융 조직을 제보한 공익제보자에게 신고 포상금으로 3,090만원을 지급한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2019년 공익·부패신고 전담 창구인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 설치이래 최고액이다.

도는 7월 30일 2021년도 제4차 경기도 공익제보지원위원회를 열고 불법 사금융, 무등록 건설업자 불법 하도급, 소방시설 고장 방치 등을 제보한 공익제보 20건에 대해 포상금 5,363만 원 지급을 결정했다.

ㄱ씨는 ‘서민 대상으로 고금리 이자를 받고 불법 채권 추심을 일삼는 불법대부업 조직이 있다’고 제보했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수사를 진행, 연 최고 3만1,000%의 고금리 불법대부행위를 일삼은 조직원 7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에게는 징역 4월~징역 1년6월형이 내려졌다. 불법대부업 조직은 제1금융 이용이 어려운 금융 약자 계층 3,610명에게 소액을 빌려주고 법정이자 24%를 초과한 이자액을 받는 형태로 총 35억 원 규모의 불법대부업을 운영해왔다.

위원회는 “제보자의 공익신고를 통해 금융약자 및 서민을 대상으로 폭리를 취하는 불법 대부업 조직을 검거할 수 있었다”며 포상금 3,090만 원 지급을 결정했다.

(경기도 제공)
(경기도 제공)

위원회는 무등록 건설업체의 불법하도급 행위 제보자 2명에 대한 포상금 지급도 결정했다. 각각 500만원이다. 해당 업체는 영업정지 6개월 처분을 받았다. 위원회는 “최근 광주광역시 건축물 붕괴 사건에서도 알 수 있듯 불법하도급은 무등록업자에 의한 부실시공, 공사비 절감을 위한 무리한 시공의 원인이 되어 국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한다”면서 “경기도 내 공정 건설 정착을 위해 불법하도급 신고 포상금을 적극 지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또 공장 건물 옥내 소화전 고장을 방치한 사실을 제보해 만일의 화재사고를 예방한 제보자에게 포상금 30만 원, 지정수량 두 배에 달하는 경유 2,000ℓ를 허가 받지 않고 저장·취급한 사업장을 제보한 제보자에게 포상금 40만 원을 각각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외에도 ▲미신고 대기배출·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7건) ▲건설폐기물 불법 매립 및 보관 기준 위반(2건) ▲버스 운전기사 마스크 미착용(1건) 등 공익제보 19건에 대해 포상금 2,273만 원을 지급한다. 

위원회는 신고로 인한 금전적 처분 시 처분액의 15~25%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다가 4월부터 일괄 30%로 포상금 지급 기준을 상향했다. 

홍성덕 경기도 조사담당관은 “공정사회 실현을 위해서는 불법행위에 대한 도민의 신고와 제보가 중요하다”며 “포상금 지급 기준 상향을 통한 공익제보 활성화, 제보자가 안심하고 제보할 수 있도록 신고자 보호제도 확충 등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 운영을 더욱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공익제보는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공정경기 2580(hotline.gg.go.kr)’에서 가능하다. 도는 내부 신고자의 신분 보호 및 법률 상담을 위해 변호사가 신고 전 법률 상담 및 대리 신고를 할 수 있도록 ‘비실명대리신고제’를 운영하고 있다.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저작권자 © 우먼컨슈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