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금결제 후 물건 미수령 소비자 신고 1월 한달 동안 410건 달해

 

 

청소년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노스페이스 패딩 점퍼, 나이키 운동화 등을 미끼로 한 인터넷 판매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7일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ecc.seoul.go.kr)에 따르면 인터넷쇼핑몰에서 의류나 운동화를 구입하기 위해 대금을 결제했는데 물건을 받지 못했다는 소비자 신고가 1월 한달 간 410건이나 접수됐다.

피해 품목은 신발이 364건(88.8%), 의류가 46건(11.2%)이다. 특히 노스페이스 패딩 점퍼와 나이키 운동화를 싼 값에 판다는 거짓말에 속은 사례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박모씨는 지난해 12월 여자친구가 63만원을 결제해 구입한 노스페이스 패딩 점퍼를 아직도 받지 못하고 있다. 곧 배송해 주겠다던 업체는 더이상 통화도 되지 않고 있다.

이모씨는 시중가보다 반값에 살 수 있다는 광고에 속아 나이키 운동화 2켤레를 주문하고 15만원을 입금했다. 배송 지연 문의에 처음에는 싹싹했던 업체 관계자는 이제 연락이 닿지 않는다.

이처럼 피해가 접수된 인터넷쇼핑몰은 ▲노스페이스다운몰(4건) ▲맥슈즈(220건) ▲토토슈즈(173건) ▲NA쇼핑(13건) 등 총 4곳이다. 특히 노스페이스다운몰은 사이트가 폐쇄된 상태다.

피해금액은 5만원에서 10만원 사이가 180건(43.9%)으로 가장 많았으며 10만원에서 20만원 사이가 163건(39.8%), 20만원 이상이 36건(8.8%), 5만원 미만이 31건(7.6%)이다.

대부분의 피해 품목이 젊은층 사이에 유행하는 브랜드 제품인 만큼 10∼20대 젊은층 피해가 74.4%(10대 72건·17.6%, 20대 233건·56.8%)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박상영 서울시 생활경제과장은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대금만 입금하고 물건을 받지 못하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현금결제는 가급적 피하고 신용카드로 구매를 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말했다.

이어 "현금결제를 할 경우 에스크로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과 같은 구매안전 서비스 제공업체를 이용해 주문상품을 안전하게 받은 다음 결제대금이 업체로 전달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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