십대여성인권센터는 잘못된 수사관행으로 법적, 사회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들이 제보할 수 있는 운영 창구를 9월 8일까지 열어놓겠다고 밝혔다.

당초 8월 9일까지 운영하기로 했으나 센터 측은 피해자들이 직접 제보함에 있어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 제보 채널 운영 기간을 연장하게 됐다고 전했다. 

(십대여성인권센터 제공)
(십대여성인권센터 제공)

센터 관계자는 "피해 제보는 십대여성인권센터 법률지원단 변호사들과 불법행위가 명백한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수사관)을 고발할 예정이다. 제보 내용은 비밀이 보장되고, 제보자의 신변은 반드시 보호된다"고 강조했다.

피해자는 십대여성인권센터 카카오톡 채팅(http://pf.kakao.com/_cxaXMs/chat)을 통해 제보할 수 있다. 

한편 십대여성인권센터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성매매 등) 피해자 지원을 위한 상담과 통합지원서비스 제공, 아동·청소년/인터넷/성착취(성매매 등) 관련 이슈 생산 및 연대활동 아동·청소년 성 착취(성매매 등) 방지를 위한 아시아네트워크 구축 및 국제연대 등 성인권 향상을 위해 활동하는 기관이다. 여성가족부로부터 사이버또래상담사업을 수탁·운영하고 있으며 서울시와 여가부로부터 아동·청소년 성매매 피해 상담소와 지 원센터를 수탁·운영하고 있다.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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