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수지 코팅 아령·케틀벨 등 안전기준 적용에서 제외
현행 기준 적용 시 유해물질 233배~635배 기준 초과

아령/케틀벨/첨(제공=뉴시스)
아령/케틀벨/첨(제공=뉴시스)

홈트레이닝 목적으로 주로 쓰는 3㎏ 이하 경량 아령 제품 7개에서 유해물질이 다량 검출돼 판매가 중지된다. 이 중 5개는 리콜이 이뤄진다.

한국소비자원은 유해물질이 나온 경량 아령을 비롯해 케틀벨, 피트니스 밴드 등 홈트레이닝 용품에 대한 자체 안전기준이 없다며 정부에 시정을 요구했다.

한국소비자원이 29일 공개한 시중 홈트레이닝 26개 제품 대상 안전성 조사 결과, 경량 아령 10개 중 7개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DEHP, DBP)가 검출됐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인간의 호르몬을 분비하는 내분비계를 교란하는 유해물질이다. 오랜 시간 노출시 간·신장 등이 손상되거나 남성 정자 수가 줄고 여성 불임의 원인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에서 연질 합성수지제로 코팅된 경량 아령, 케틀벨, 피트니스 밴드에 대해 안전성 시험 검사를 실시했다.

홈트레이닝 용품의 특성상 신체와 접촉이 많고, 땀 등으로 인해 유해물질에 노출될 위험이 보다 높다.

비슷한 용품인 짐볼, 요가매트의 경우 현행법에 따라 합성수지제품 안전기준을 적용받고 있는 반면, 경량아령·케틀벨·피트니스 밴드는 기준조차 없다.

안전성 시험 검사 결과 경량 아령 7개 제품의 손잡이에서 총합 22.33~63.58%에 해당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됐다. 합성수지제품 안전기준(총합 0.1% 이하)을 준용하면 기준치의 최소 233배에서 635배를 넘는 유해물질이 나온 것이다.

유해물질 검출이 확인된 제품의 7개 사업자 모두 자발적으로 제품의 판매 중지와 품질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이 중 5개 사업자는 소비자 요청시 제품 교환(리콜)을 진행한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에 합성수지제품 안전기준의 적용범위 확대를 요청할 예정이다.

한국소비자원 측은 "유럽연합(EU)은 REACH(신화학물질관리규정)에 따라 피부 접촉이 이루어지는 모든 소비재에 유해물질 안전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합성수지제 함유 운동기구에 대해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등 유해물질 관리 기준을 확대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우먼컨슈머= 김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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