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1일 전 취소 시 예약금 전액 환급 가능

렌터카를 이용한 소비자 A씨. 본인 과실로 단독사고가 발생하여 렌터카의 프런트범퍼 및 후미등 도장이 손상됐다. 렌터카 업체는 정당한 이유없이 프런트범퍼 손상에 대한 보험처리를 거부했고 신청인에게 수리비 1,827,000원, 휴차료 600,000원, 면책금 500,000원 등 2,927,000원을 청구했다.

B씨는 렌터카 업체와 차량대여 계약을 체결했다가 코로나19 확산 및 태풍 등의 이유로 대여 1일전 예약 취소 및 예약금 환급을 요구했다. 렌터카 업체는 B씨에게 위약금(취소수수료)으로 전체금액의 50%를 청구했다.

신경주역에 주차된 차량들 (사진= 김아름내)
신경주역에 주차된 차량들 (사진= 김아름내)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여름 휴가철 대여가 급증하는 렌터카와 관련한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소비자원은 2018년부터 2021년 5월까지 접수된 렌터카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1,010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29일 전했다. 특히 7~8월 피해구제 신청은 20.8%(210건)로 많았다.

피해구제 신청된 1,010건을 피해유형별로 살펴보면 수리비, 면책금, 휴차료 등 사고 처리비용을 과다하게 요구하는 ‘사고 관련 피해’가 40.2%(406건), 예약금 환급 거부, 위약금 과다 요구 등 ‘계약 관련 피해’ 39.2%(396건), ‘렌터카 관리 미흡’ 6.6%(67건), ‘반납 과정상의 문제’ 4.1%(41건), ‘연료대금 미정산’ 2.3%(23건)로 나타났다.

‘사고 관련 피해’ 406건 중 ‘수리비 과다 청구’는 42.4% (172건), ‘면책금·자기부담금 과다 청구’ 36.5%(148건), ‘휴차료 과다 청구’ 34.7%(141건), ‘감가상각비 과다 청구’ 2.4%(26건)였다.

소비자원은 소비자에 예약취소, 중도해지에 따른 환급 규정, 기타 특이사항 확인을 당부하고 사고발생에 대비해 자기차량손해보험 가입 및 수리비 보상한도, 면책금, 휴차료, 보상제외 항목 등을 확인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 차량 인수 시 외관 상태 및 이상 부분 확인, 사고 발생 시 즉시 업체에 알리고 사고 파손부위 등을 사진으로 찍어놓을 것을 당부했다. 

공유차랑 (사진= 김아름내)

「소비자분쟁해결기준(46. 자동차대여업)」에 따르면 소비자사정에 의한 대여예약 취소 시 사용개시일시로부터 24시간 전 취소 통보할 때는 예약금 전액 환급, 24시간 이내 취소 통보 시에는 예약금 중 대여예정 요금의 10% 공제 후 환급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여기간 중 계약해지의 경우 소비자 귀책사유가 있따면 잔여기간 대여요금의 10% 공제 후 환급, 사업자의 귀책사유인 경우 잔여기간 대여요금의 10% 가산 후 환급받을 수 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자율적인 분쟁 해결이 어렵다면 ‘소비자24’ 사이트를 통해 거래내역, 증빙서류 등을 갖추어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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