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 세척 과정에서 수세미로 발도 닦던 그 업소, 방배동에 위치한 족발집이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SNS에 확산된 '비위생적 무 세척 음식점 동영상'과 관련해 업소를 특정하고 28일 "서울 서초구 방배도에 소재한 방배족발"이라고 특정했다. 전날(27일) 식약처는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업체의 「식품위생법」 위반행위를 확인,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식약처는 동영상 속 노란색 차량의 등록정보를 조회해 지역을 확인하고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의 디지털 포렌식팀에서 동영상에 찍힌 건물 특징과 주변 환경 등을 정밀 분석해 위반행위가 발생한 장소를 특정했다.
방배족발은 유통기한(’21.7.17까지)이 지난 ‘머스타드 드레싱’ 제품을 ‘냉채족발 소스’ 조리에 사용했으며 유통기한(’21.7.15까지)이 지난 ‘고추장’은 조리를 목적으로 보관하고 있었다.
또 조리·판매가 목적인 냉동만두, 냉동족발 등 4개의 냉동제품은 보관기준(-18℃이하)을 준수하지 않은 채 보관했고 육류와 채소류를 취급하는 칼·도마는 청결하게 관리하지 않았다. 환풍기와 후드 주변에도 기름때가 끼어있는 등 위생관리가 전반적으로 미흡했다.
소비자들 입에 오른 ‘비위생적 무 세척 영상’은 2021년 6월 말경 조리종사자의 무 세척 과정에서 발생한 상황으로 확인됐다. 영상 속 남성은 7월 25일부터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식약처는 전했다.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김아름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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