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 세척 과정에서 수세미로 발도 닦던 그 업소, 방배동에 위치한 족발집이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SNS에 확산된 '비위생적 무 세척 음식점 동영상'과 관련해 업소를 특정하고 28일 "서울 서초구 방배도에 소재한 방배족발"이라고 특정했다. 전날(27일) 식약처는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업체의 「식품위생법」 위반행위를 확인,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식약처는 동영상 속 노란색 차량의 등록정보를 조회해 지역을 확인하고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의 디지털 포렌식팀에서 동영상에 찍힌 건물 특징과 주변 환경 등을 정밀 분석해 위반행위가 발생한 장소를 특정했다.

(출처= 온라인 커뮤니티) 
(출처= 온라인 커뮤니티) 

방배족발은 유통기한(’21.7.17까지)이 지난 ‘머스타드 드레싱’ 제품을 ‘냉채족발 소스’ 조리에 사용했으며 유통기한(’21.7.15까지)이 지난 ‘고추장’은 조리를 목적으로 보관하고 있었다.

또 조리·판매가 목적인 냉동만두, 냉동족발 등 4개의 냉동제품은 보관기준(-18℃이하)을 준수하지 않은 채 보관했고 육류와 채소류를 취급하는 칼·도마는 청결하게 관리하지 않았다. 환풍기와 후드 주변에도 기름때가 끼어있는 등 위생관리가 전반적으로 미흡했다.

소비자들 입에 오른 ‘비위생적 무 세척 영상’은 2021년 6월 말경 조리종사자의 무 세척 과정에서 발생한 상황으로 확인됐다. 영상 속 남성은 7월 25일부터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식약처는 전했다.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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