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저 포인터 (사진= 한국소비자원)
레이저 포인터 (사진= 한국소비자원)

휴대용 레이저용품 일부에서 시력 손상을 줄 수 있는 레이저가 방출돼 소비자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은 시판 중인 휴대용 레이저포인터 및 거리측정기 12개 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 결과 일부 제품은 시력·피부에 손상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로 레이저 출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27일 밝혔다. 

레이저포인터는「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상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으로, 안전기준에 따른 등급분류 중 1등급, 2등급 제품이어야 한다.

별지시기 예시 

그러나 별지시기·레이저포인터 6개 중 5개 제품(83.3%)은 짧은 인체노출에도 눈·피부에 심각한 상해를 초래할 수 있는 3B등급의 레이저가 방출되고 있었다. 

유럽연합(EU) ·일본 등에서는 레이저 안전 등급을 2등급 내로 제한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레이저 거리측정기가 안전관리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이에 국가기술표준원은 ‘안전기준 개정안’을 마련하고 행정예고까지 완료했으나 레이저 거리측정기 6개 제품 중 2개(33.3%)는 눈에 직접 노출 시 위험한 3R등급의 레이저가 방출됐다.

안전등급을 벗어난 7개 제품 중 별지시기 1개 제품(3B등급)과 레이저 거리측정기 2개 제품(3R등급)은 제품 또는 포장에는 2등급으로 표기돼있었다. 이밖에도 별지시 기 2개 제품은 레이저 등급 분류에는 없는 3등급으로 표기하고 있었고 1개 제품은 등급 표시가 미흡했다. 

별지시기·레이저포인터 6개 중 5개 제품(83.3%)은 사용상 주의사항 등의 일반 표시사항을 일부 또는 전부 누락하고 있어 관리·감독 강화가 필요했다. 

가시광선(400~700nm)을 방출하는 레이저포인터·레이저 거리측정기 등은 현재 안전관리 대상이거나 관리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 다만 최근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골프용 레이저 거리측정기와 같이 적외선(780~1400nm)을 방출하는 레이저용품에 대한 안전기준은 없다. 

한국소비자원은 국가기술표준원에 ▲휴대용 레이저용품의 안전관리 대상 확대, ▲고출력 레이저포인터에 대한 안전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소비자에게는 제품 구매 시 레이저 등급을 반드시 확인하고 등급에 관계없이 레이저가 사람을 향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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