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스 커피 (우먼컨슈머 DB)
아이스 커피 (우먼컨슈머 DB)

일부 커피전문점에서 제공되는 식용얼음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세균이 검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용얼음, 아이스크림 등 여름철 다소비 식품 686건에 대해 6월 11일부터 25일까지 수거·검사를 실시한 결과 커피전문점에서 사용하는 식용얼음 등 총 14건이 기준·규격을 위반했다고 23일 밝혔다. 

식약처는 ▲커피전문점에서 만드는 제빙기 식용얼음(401건) ▲아이스크림(50건)‧빙과(67건) ▲편의점 등에서 판매하는 컵얼음(69건) ▲더치커피(66건) ▲과일·채소류음료 등 비가열음료(33건)를 대상으로 황색포도상구균, 대장균, 대장균군, 세균수 등을 집중 검사했다. 

제빙기 식용얼음 12건 중 8건에서는 과망간산칼륨 소비량 기준을, 4건은 세균수 기준을 각각 초과했다. 아이스밀크 1건은 대장균군, 더치커피 1건은 세균수 기준을 초과했다. 나머지 672건은 모두 기준·규격에 적합했다.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 부적합 판정을 받은 얼음을 사용한 매장 내 제빙기 사용을 중단시키고, 세척·소독과 필터 교체 후 기준에 적합하게 만들어진 얼음만 사용하도록 조치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커피전문점 등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안전한 식품이 제공될 수 있도록 교육·홍보를 강화하고 앞으로도 지역별 유명 커피전문점 등으로 대상을 확대해 수거·검사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우먼컨슈머= 김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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