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통합한 '국민행복연금' 내년 도입

박근혜 정부는 국민의 생애주기나 생활영역에 따라 필요한 때에 꼭 필요한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해 일을 통해 빈곤에서 벗어나 자립할 수 있도록 '복지-고용-성장'간의 선순환 구조를 마련할 방침이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제공

우선 태어나서 삶을 마칠 때까지 생애주기별로 발생하는 각종 어려움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한편, 기초 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의 특성에 상응하는 맞춤형 복지를 제공하기로 했다.

주요 추진계획으로는 차상위 기준을 중위소득 50%이하로 상향하고 부처별 지원 및 긴급복지지원을 확대해 중산층 도약 기반을 마련, 빈곤예방정책 강화에 나설 계획이다.

또한 생계·주거·교육·의료급여별로 선정 기준 및 지원내용 차별화, 분야별 지원 프로그램과 연계·조정·통합해 맞춤형 개별급여체계 도입을 약속했다.

주민센터를 복지서비스 허브기관으로 단계적 개편을 추진하고 복지직 공무원·서비스 전문인력을 확충하는 한편, 복지사업 기준 표준화, 사회보장정보 통합·연계시스템 구축 및 정보 공동활용을 강화할 방침이다. 한부모가족 자녀를 위해서는 양육비 인상, 한부모 가족과 청소년 한부모 가족의 복지지원 시스템을 일원하하고 한부모 가족 공동주거시설을 확대하기로 했다.

지역사회 청소년 체험활동 활성화로는 청소년의 역량 개발 및 학업중단, 인터넷중독 등 위기청소년에게 맞춤형 상담·복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편안하고 활력있는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통합한 국민행복연금 도입, 연간 5만개 어르신 일자리 확충 및 일자리 참여 보수(월 20만원→월 30만∼40만원)와 기간을 단계적(7개월→10∼12개월)으로 확대키로 했다.

이와 함께 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성 질환 등 4대 중증질환 치료에 필수적인 의료서비스는 모두 건강보험에 적용할 방침이다. 나머지 고부담 중증질환의 단계적 급여화를 추진하고 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 등에 대해서는 실태조사 등을 통해 실질적 환자 부담완화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지역간 의료이용 격차 해소를 위해서도 공공보건의료 기본 계획을 수립해 기초(농어촌 취약지 거점의료기관 육성)→지역(지역거점병원 지정·육성)→권역(중증질환 치료 가능한 권역거점의료기관 육성 및 협력체계 구축)별로 체계적 의료 공급 기반을 구축할 방침이다.

◇자립을 지원하는 복지체계 구축

복지서비스 수혜자의 근로와 자립을 유도하기 위해 근로 유인형 복지 급여체계로 개선하는 등 탈 수급 및 자활 의지 제고에 나선다.

크게 근로장려세제, 사회보험료 지원, 자산형성지원 확대 등을 통해 '일하는 것이 유리한 급여체계로 개편', 일을 통한 자립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 가운데 근로능력 있는 빈곤계층은 우선적으로 고용센터(취업성공패키지)에 의뢰해 일반노동시장 취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개인 여건 등으로 취업이 어려운 경우는 복지부와 고용부를 연계한 특화프로그램을 마련, 집중관리로 재도전을 도모한다. 이와 관련해 (가칭) '빈곤예방 및 탈출을 위한 저소득층 자립지원법'을 연내 제정·추진하기로 했다.

여기에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강화하기 위한 '구인-구직자 매칭 시스템'을 구축, 구직등록자가 보다 취업을 빨리 할 수 있도록 생애주기별·단계별 맞춤형 패기지사업을 개선·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복지 일자리 확충 및 처우 개선을 통해 우수인력 유입 및 서비스 질 제고에 나선다. 민간복지를 위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 및 근로 실태조사를 토대로 인력 배치 확대를 추진하고, 공공복지를 위해 개별급여전환, 주민센터 개편과 연계, 사회복지직 공무원 확충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생애주기별 사회서비스 확대 및 사회서비스 산업화 기반 강화를 통한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에도 팔을 걷었다.

범부처 고부가가치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방안을 마련해 돌봄, 건강관리, 상담 인력 등 국민욕구가 높고 파급효과가 큰 사회서비스 분야를 발굴할 계획이다.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고용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참여형 직접 지원 일자리도 확충한다. 사회서비스 분야 종사자 종사여건 개선을 위해 '가사사용인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을 마련, 자율개선에 나설 방침이다.

◇서민생활 및 고용안정 지원

과도한 대출상환 및 전월세 급등으로 고통받는 서민·중산층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된다.

우선 주택을 보유하면서도 과도한 대출로 인해 고통받는 '하우스푸어'를 위한 저렴한 비용으로 거주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를 위해 주택지분을 공공기관에 매각하고, 해당 지분에 대한 임대료를 지불하면서 계속 거주하는 '주택지분 매각제'를 시행한다. 또 주택연금 일부를 일시금으로 받아 부채상환에 활용하도록 주택연금 사전가입제(60세→50세)를 추진하기로 했다.

'렌트푸어'를 막기 위한 맞춤형 지원도 실시된다. 우선 수요가 높은 도심내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철도·공공유휴 부지 등을 활용한 행복주택을 5년간 20만호를 건설하기로 했다. 전세 수요자를 위해서는 입주 주택을 담보로 저리 대출하는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신용회복지원, 고금리부담 경감 등을 통해 서민들의 금융채무 부담을 완화하고 불법추심 등에 따른 금융피해 예방을 위한 대책도 마련된다.

채무불이행자 및 학자금대출자의 채무조정, 고금리 부담 경감 등을 위해 '국민행복기금'을 설립하고, 금융회사·민간 자산관리회사가 보유한 장기연체 채무를 국민행복기금이 매입해 채무조정을 실시하기로 했다. 단기연체 채무는 신용회복지원회를 통해 채무조정에 나선다는 복안이다.

연체우려·단기연체자의 채무를 조정해 주는 '프리워크아웃' 적용대상을 확대해 신속한 자활 지원에 나서고, 소비자에게 신용평가 결과 통지 후 부적정한 등급이라고 판단 시 이의를 제기하는 경로도 마련된다.

아울러 '교육비 부담 경감' 차원에서 지역·소득계층·항목별로 우선 순위를 고려해 고교 무상교육을 단계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사립외고, 국제고, 자사고에 대한 무상교육은 사회적 합의를 거쳐 추후 컴토할 방침이다.

소득연계 맞춤형 반값등록금도 지원한다. 실제 등록금 대비 소득수준별 지원(전액∼25% 차등)을 추진하고 든든학자금(ICL) 대출자격을 전면 확대(소득 8분위 이상 학부생으로 전면 확대)한다.

여기에 학자금 대출이자 부담 경감 방안으로 든든학자금과 일반상환학자금 이자율을 인하를 통해 학자금 대출이자 실질적 제로화 추진에 나선다. 또 국·공유지 및 철도부지를 활용한 행복(연합) 기숙사 건립 등을 통해 기숙사 수용률을 확대하고 기숙사비 인하를 추진한다.

가계 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한 대책도 마련된다.

소비자가 가입시 마다 지출하는 가입비를 단계적으로 인하해 2015년말까지 전면 폐지를 유도할 방침이다. 이어 기존 이동전화보다 20∼30% 싼 알뜰폰서비스(기존 이통3사의 망을 빌려 서비스 제공)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유통업체 등의 시장 진입 유도 등을 추진해 이동통신시장의 요금경쟁 촉진에 나선다.

◇저출산 극복과 여성 경제활동 확대

맞춤형 임신·출신 비용을 지원, 저출산 문제 해소에 나설 방침이다.

기저귀 및 조제분유, 영양플러스 지원, 난임부부 체외수정 지원 확대, 산전 방문간호 및 산모 신생아 도우미 확대, 만12세 이하 필수예방접종비 본인부담 폐지 및 항목 확대를 추진한다. 고위험산모를 위해 고운맘카드(50만원)외 경비 추가 지원, 권역별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센터를 설치 운영한다.

다자녀 가족을 위해서는 민영주택 다자녀 특별공급 물량 단계적 확대를 비롯해 셋째 아이 이상 대학등록금 전액 지원 방안이 마련된다.

특히 임신 중 근로시간 단축 신청제 도입과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 발굴 및 참여 사업장 지원 수준 인상, '아빠의 달' 도입을 통한 아빠의 출산휴가를 장려키로 했다.

또 수요자 중심의 육아인프라 확충 및 육아여건 개선을 통한 부모와 아이가 행복한 육아시스템이 구축된다.

이를 위해 국공립 및 공공형 어린이집 확충, 초등학교 3학년 이하 자녀까지 육아휴직 사용 확대 검토·추진, 비정규직 계속고용지원금 및 중소기업 대체인력채용장려금 지원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영아종일제 지원과 시간제 이용대상을 확대하고 방과후 아이돌봄서비스 지원도 확대된다. 오후 5시까지 초등학생 방과후 돌봄프로그램 무료 제공, 저녁 10시까지 온종일 돌봄교실도 운영된다.

'0∼5세 보육료 국가 전액 부담'을 통해 보육관련 가계부담을 해소할 방침이다.

우선 0∼5세 보육료 전 계층 지원 및 저소득 취약계층의 경우 특별활동비 등 보육료 외 시설 이용 비용을 지원·검토할 계획이다. 시설미이용 0∼2세 차상위 가구에 지급하던 양육수당도 소득구분 없이 0∼5세까지 전 계층에 확대된다.

미래 여성인재 10만 양성을 위한 대책도 마련된다.

2017년까지 공직, 교직, 공공기관 등의 여성관리자 및 정부위원회 여성참여 확대, 여성인재 아카데미 설치를 통한 여성리더 양성 및 여성 인재풀을 확충할 방침이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확충해 학력·경력단절 기간 등 특성에 따른 맞춤형 교육 및 종합 취업 지원서비스를 지원하고, 가족친화인증 확대 및 인센티브 지원 등 중소기업의 가족친화경영 확산에도 정부가 나설 방침이다.

이와 함께 여성정책조정회의 기능 강화, 국가성평등지수와 지역성평등지수를 주기적으로 측정·발표해 '여성친화도시'를 지정·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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