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관리·감독 강화 필요, 업체들 판매중단·회수 계획 밝혀

코로나19로 집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많은 소비자들이 홈카페에 빠졌다. 특히 와플기계에 크로와상 생지 등을 구매해 크로플을 만들어먹는 소비자들이 증가하면서 관련 제품에 대한 수요가 높아졌다. 이 가운데 일부 불소수지로 코팅된 와플·샌드위치 메이커 제품이 안전 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판매하는 20개 제품에 대한 안전성 점검 결과, 5개 제품(25%)에서 나올 수 있는 비휘발성 물질의 총 용출량이 안전기준(30㎎/ℓ)을 최대 5.1배 초과했다. 

와플·샌드위치 메이커 플레이트 일부 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았다. 

와플·샌드위치 메이커의 플레이트는 식품과 직접 접촉하므로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조사 대상이 된 제품 중 보만 전기휴대형그릴, 에버튼하우스 와플메키어, 짐머만 샌드위치·와플 메이커, 키친아트 라찰 와플메이커, Peanuts 10x10 와플기기는 기준치보다 높은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5개 사업자는 제품을 판매중단, 회수조치하고 품질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납 용출량, 과망간산칼륨소비량 항목은 전 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했다. 와플·샌드위치 메이커와 같은 조리기구의 플레이트는 음식이 눌어붙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불소수지 등으로 코팅 처리돼 있다. 마감 등이 미흡할 경우 납 등 유해물질로 오염된 식품을 섭취할 수 있어 업체의 품질 관리 노력이 필요하다.

20개 제품 모두 법령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모두를 기재한 것으로 확인됐다. 와플·샌드위치 메이커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으로 제품에 안전인증(KC) 마크 및 번호, 사용 시 주의사항 등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른 표시사항을 모두 기재해야 한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와플·샌드위치 메이커 구입 시 안전인증(KC)을 받은 제품인지 여부와 '식품용'이라는 단어 또는 도안의 표시 여부, 제품 사용 전 사용설명서를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우먼컨슈머= 김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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