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한국닛산, 기아, BMW코리아, 포르쉐코리아에서 수입 또는 제작·판매한 총 15개 차종 4만8939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시정조치(리콜)한다고 21일 밝혔다.

(위)한국닛산(주)의 알티마-보닛걸쇠장치(아래)기아(주)의 니로 EV-후퇴등 (국토부 제공)
(위)한국닛산(주)의 알티마-보닛걸쇠장치 (아래)기아(주)의 니로 EV-후퇴등 (국토부 제공)

한국닛산에서 수입·판매한 알티마 1만9760대는 보닛걸쇠장치의 내식성 부족으로 장치가 고착되고, 이로 인해 보닛이 닫히지 않아 안전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있었다.
 
기아에서 제작·판매한 니로 EV 1만5276대는 자기인증적합조사 결과, 뒤 범퍼 모서리 충격 시 후퇴등이 정상 작동되지 않은 안전기준 위반 사항이 확인됐다. 국토부는 시정조치 후 시정률 등을 감안해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카니발 313대는 연료탱크 제조 불량으로 탱크 측면에 금(크랙)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연료가 누유될 가능성이 있었다. 

BMW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미니쿠퍼(MINI Cooper) D Five Door 등 6개 차종 1만2147대는 연료호스의 고정 불량으로 주변 부품과의 간섭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호스가 손상돼 연료가 누유될 가능성을 보였다. 

포르쉐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타이칸 1302대는 전력변환장치(인버터) 소프트웨어의 설계 오류로 구동모터에 전력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아 주행 중 출력이 저하되거나 시동이 꺼질 위험이 있었다. 

각 제작사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린다. 차량 소유자가 결함시정 전에 자비로 결함내용을 수리했을 경우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우먼컨슈머= 김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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