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둥이 이상 다태아 100만→140만원

(출처= 픽셀즈)
(출처= 픽셀즈)

내년부터 임신·출산 진료비 본인부담금 지불 때 사용할 수 있는 진료비 지원 금액이 한자녀 기준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되고 사용 기간도 현재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따라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을 확대하고 이달 30일 시행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법률안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2022년 1월1일 신청자부터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액이 한자녀를 임신하면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쌍둥이 이상 다자녀를 임신한 경우 100만원에서 140만원으로 인상된다.

사용 기간은 지금은 출산(유산·사산)일 이후 1년이지만 앞으로 2년으로 연장된다.

지원 항목도 임신·출산과 관련된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비에서 모든 진료비와 구입비로 확대한다. 영유아의 경우 지금은 1세 미만에 대해서만 사용할 수 있지만 사용 기간이 2년으로 늘어난 만큼 2세 미만까지 확대 적용한다.

요양기관과 비슷한 기능을 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기 판매업소, 약국 등 준요양기관이나 장애인보조기기 판매업자가 요양비 및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를 청구할 수 있게 된다.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으로 건강보험 가입자나 피부양자로부터 위임받아 청구가 가능해졌고 이에 맞춰 가입자·피부양자의 개인정보 처리 권한도 부여했다.

준요양기관 및 장애인보조기기 판매업자의 급여 부정수급을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세부기준도 마련했다.

정신병원을 요양병원과 분리하여 병원급 의료기관의 종류로 별도 규정한 '의료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했다.

복지부 이중규 보험급여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이 임산부와 영유아에 대한 포용적 의료복지를 실현하고 건강보험 재정건전성 및 수급자 편의성이 제고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우먼컨슈머= 박우선 기자 
 

 
저작권자 © 우먼컨슈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