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식품첨가물제조업체인 한국바이오젠㈜(충남 천안시 소재)이 수입신고 없이 '글리신'과 '타우린'을 국내로 들여와 제조일자를 변조하여 판매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제품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22일 밝혔다.

식약처가 회수를 조치한 제품 (사진=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가 회수를 조치한 제품 (사진= 식품의약품안전처)

회수 대상은 제조일자가 2019년 6월 19일 이후로 표시된 '글리신'과  '타우린' 제품이다. 해당 제품은 제조업체 등의 원료로 납품되는 것으로 일반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되지 않는다. 

식약처는 관할 관청에  제품 회수를 조치하고 제품을 구매한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줄 것을 제조업체 등에 당부했다. 

 

 

우먼컨슈머= 김정수 기자

저작권자 © 우먼컨슈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