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도 뾰족한 대책 없어...문자받은 소비자, 은행 직접 방문해 '사기' 인지 확인 필요

"[KB국민은행] 마음을 기울이며, 고객님을 먼저 생각하겠습니다...6월 정부협약에 의한 특별보증 승인대상 고객님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이 같은 문자를 받은 소비자 A씨는 상담을 받기 위해 전화를 걸었다. 상담사는 앱을 내려받을 것을 안내했다. 그러나 A씨는 돌다리도 두들겨보자는 생각으로 직접 KB국민은행을 방문했고 은행 직원으로부터  '피싱'사기라는 설명을 들었다.

다행히 소비자는 금전적 손해를 보지 않았다. 스미싱 피해를 막기 위해 금융감독원은 수차례 피해 예방 보도자료 등을 배포하고 안내하고 있지만 사기범들의 문자 유포를 모두 막을 순 없는 상황이다. 

소비자 A씨가 받은 스미싱 

A씨는 15일 본보에 "문자메시지를 보고 생활자금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고 02로 시작되는 번호로 전화했더니 ARS를 통해 휴대폰 번호를 입력하게 했다. 이후 상담직원과 연결돼 상담을 받았고 어떤 앱을 설치하라고 안내를 받았는데, 혹시나 해서 은행을 찾아갔다"고 말했다.

본보는 A씨가 받은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코로나 안전 예방을 위해 재택근무 및 마스크 착용을 실행하고 있다. 서민 지원 정책을 통해 대환대출, 긴급생계자금 대출 상담을 원하면 1번, 원치않으면 9번을 눌러달라'고 상세한 안내멘트가 나왔다. 대출상담 1번을 누를 경우 '연락받으실 전화번호를 누른 후 별표(*)를 눌러달라'는 자동응답 멘트가 이어졌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은행 등이 앱,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SNS채널을 통해 고객들에게 스미싱(문자)을 조심하라고 한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전송되는 문자다보니 주의 공문을 받지 못해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문자메시지를 보고 피해당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하면서 "스미싱 피해를 겪었다면 피해구제 신청을 할 것"을 안내했다.

금감원은 스미싱 피해자들이 입금한 계좌 등을 지급정지 시키고, 사기범이 인출하지 못한 계좌 내 금액을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피해구제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피해자가 확실한 상황에서 신청 절차가 이뤄지며, 지급기한은 2~3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덧붙였다. 

은행이나 금융당국은 다양한 소통창구를 통해 피해를 예방한다고 하지만, 실제 피해를 막을 수 있는 것은 소비자의 판단이다. 디지털세상에서 A씨처럼 아날로그 방식으로 은행을 직접 방문해 피해를 막을 수밖에 없는 아이러니가 오늘의 금융소비 현실이다. 금감원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아쉽다.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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