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위반 사례(제공=식약처)
주요 위반 사례(제공=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여름철 고온다습한 환경 때문에 관심이 높은 치질·무좀·질염 치료 의약품을 온라인으로 해외 구매대행 해주겠다고 광고하는 등 ‘약사법’을 위반한 광고 236건을 적발해 접속차단 조치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4월 20일부터 5월 26일까지 25개 오픈 마켓 등에 대해 실시했다. 이 중 13개에서 치질 치료제 174건, 무좀 치료제 54건, 질염 치료제 8건 등 총 236건의 의약품 판매 광고를 적발했다.

해외 구매대행 등으로 구매한 제품은 제조·품질관리 기준 준수 여부와 안전성과 효과성이 확인되지 않는다. 유통과정 중 변질, 오염 등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특히 해외 구매대행 등으로 구매한 제품 복용 후 부작용 발생 시 피해구제 대상이 아니므로 절대 사용해서는 안 된다.

치질·무좀·질염 등은 흔한 질병이지만 관련 증상이 나타날 때는 병원과 약국을 방문하여 의사의 처방, 약사의 조제·복약지도에 따라 의약품을 사용해야 한다.

식약처는 온라인에서 의약품을 판매 광고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위반 누리집을 차단 요청하고, 플랫폼 운영자에게 온라인을 통한 의약품의 판매가 근절될 수 있도록 자율적 모니터링을 당부했다.

우먼컨슈머= 김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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