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 750호, 영구임대 250호...저렴한 임대료로 장기거주 가능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인천 검단신도시 AA-5블록 공공임대주택 1000세대 입주자를 모집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국민임대주택 750호와 영구임대주택 250호로 저렴한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로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 

(LH 제공)
(LH 제공)

◆ 국민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은 29㎡(200호), 37㎡(302호), 46㎡(248)호로, 37A형 기준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는 26백만원, 212천원이다.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3인이하 가구 기준 4,368천원) 이하, 총자산가액 29,200만원 이하, 자동차가액 3,496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한다.

750호 중 주거약자용 주택(29B형 28호)을 제외한 배정호수의 80% 이상을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한다. 

'우선공급' 신청대상은 기존 거주자 및 ▲신혼부부(혼인 중인 사람으로 혼인기간 7년 이내이거나,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사람) ▲예비신혼부부(주택 입주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자녀가 만 6세 이하인 한부모다. 만 65세 이상의 고령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은 '주거약자용'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일반공급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인 세대에게 우선 공급하며 남은 주택이 있을 경우 월평균소득 70% 이하인 세대에게 공급한다. 

국민임대 청약일정은 6월 14일~ 18일이며 서류제출 대상자는 6월 24일 발표한다. 입주자격 조사, 검증을 거쳐 9월 30일에 당첨자를 발표하고, 10월 18일~21일 계약체결, 2022년 11월 입주 예정이다.

우선공급·주거약자·일반공급 등 신청유형별로 청약일자가 다르다. 청약신청은 LH 청약센터 또는 모바일 'LH 청약센터' 어플 설치 후 가능하며 인터넷(PC, 모바일) 사용이 어려운 만 65세 이상의 고령자 등은 지정된 일자에 현장접수를 실시한다. 

◆ 영구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은 26A형 198호, 26B(주거약자)형 52호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의 경우 임대보증금 256만원, 월 임대료 51천원, 그 외 대상자는 보증금 1,568만원, 월 임대료 106천원에 거주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입주자모집 공고일(‘21.5.27) 현재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된 성년자인 무주택세대 구성원을 대상으로, 소득·자산 보유 기준과 기타 법에 정한 요건을 충족한 자이다.

26A형 우선공급 15호는 월평균소득 70% 이하인 국가유공자·보훈대상자 등, 19호는 신혼부부 또는 예비신혼부부로서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생계·의료급여수급자가 신청할 수 있다. 

26A형 일반공급 물량은 164호다. ‘공공주택특별법시행규칙 별표3 제1호’에 해당하는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등이 신청 가능하다.

26B형 52호는 ‘주거약자용’으로 만 65세 이상의 고령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이 신청자에 해당한다. 

영구임대 청약일정은 6월 21일부터 6월 23일까지 LH 청약센터가 아닌 인천광역시 관내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접수해야 한다. 입주대상자는 10월 8일 인천광역시 홈페이지 및 LH 청약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10월 26일~28일 계약체결, 2022년 11월 입주 예정이다.

LH는 "인천검단 AA-5블록 국민·영구 임대주택은 인천검단 택지개발지구 내에 위치하며, 북서쪽으로 김포한강 신도시, 남서쪽으로 청라경제자유구역 등이 인접한다. 특히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및 국도 48호선 등을 통한 수도권 주요지역으로의 접근성이 양호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영구 임대주택은 임대료가 저렴해 전세난 속에서 인기가 많다"고 덧붙였다.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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