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오염수 방류 관련 대응정책 마련
2023년까지 자체 방사능 검사·원산지 단속인력 400명 등 확보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7일 확대간부회의에서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무단 방류 결정에 대해 "해양을 훼손하는 반인류적 행위"라고 비판하며 대응정책을 발표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 경기도)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 경기도)

경기도는 매년 도내 모든 음식점과 판매점에 대해 수산물 원산지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 원산지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나 매년 도내 음식점, 판매점 22만개소 중 7만개소에 대해서만 지도·점검이 이뤄지는 실정이다. 2022년부터 민간인 단속인력을 129명에서 400명으로 늘려 매년 1회 전체 음식점, 판매점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또 홍어, 대구, 가자미 등 일본산 수산물 중 원산지 표시 의무품목에 제외된 11종류를 원산지 표시의무 품목에 포함하도록 정부에 건의했다고 도는 전했다. 수용될 경우 음식점에서 판매되는 수산물 원산지 표시 품목을 15종에서 26종까지 확대·점검할 수 있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도 오염수 내 방사능 물질인 삼중수소에 대한 식품 대상 검사법 신설을 건의했다. 

(경기도 제공)
(경기도 제공)

경기도는 자체 방사능 검사기능을 확대하기 위해 기존 2종(요오드, 세슘)이던 검사항목을 스트론튬, 플루토늄, 삼중수소를 추가한 5종으로 늘린다. 

방사능 검사소 건립, 해수 검사 장비 도입, 수산물 시료채취 지원과 검사인력 증원에도 나선다. 이를 위해 2023년까지 총 62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경기도 홈페이지에는 도민소통창구를 개설해 국내외 동향과 발표자료, 방사능검사와 원산지 표시단속 결과 등을 공개하고, 일본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한 국민콘텐츠 공모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재명 지사는 “행정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고, 그 위에 더 나은 삶을 만들어가는 것으로 우리도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면서 “우리뿐 아니라 중앙정부와 시민사회, 국제사회 함께 힘을 합쳐 최대한 해결점을 찾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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