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성착취 피해 청소년 신고를 무시한 경찰관을 여성단체가 직무유기·직권남용·공용서류손상 혐의로 고발했다. 

기사와 관계없음 (사진= 김아름내)
기사와 관계없음 (사진= 김아름내)

십대여성인권센터는 "11일 서울 혜화경찰서 소속 경찰관 B씨를 서울지방경찰청에 고소·고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센터에 따르면 A는 2020년 12월 온라인 상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해 피해아동에게 성매매 알선을 해주겠다고 회유, 위협하며 수차례 성매매를 강요했다. 피해아동의 금전 갈취는 물론 성폭력, 스마트폰 추적 앱을 통한 스토킹도 했다. 피해아동은 연락을 끊으려했으나 스토킹과 욕설로 두려움을 느꼈으며 용기를 내 같은 피해자와 함께 혜화경찰서를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경찰관 B씨는 피해아동이 미성년자임을 확인 후 진술 기회를 주지 않았고, 가해자로 지목된 A와 분리조치는 물론 합의를 종용했다고 센터는 주장했다. 또 A에게 피해아동에게 착취한 돈을 갚겠다는 각서를 쓰게하고 함께 경찰서를 찾은 다른 피해자가 제출한 고소장은 파기 후 돌려보냈다고 덧붙였다. 이 사건은 올해 2월경 다른 디지털 성착취 피해 도움을 받기 위해 센터를 찾은 피해아동으로부터 파악하게 됐다고 센터는 설명했다. 

십대여성인권센터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수사기관들은 법이 개정된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거나 잘못된 수사방식과 관행을 고수해 피해 아동·청소년들이 법적, 사회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성매매 알선행위 등 범죄행위가 명백함 범죄자가 수사기관에 제발로 찾아왔음에도 수사조차 하지 않는 수사기관이 왜 존재하여야 하는가" 되물으며 "전체 경찰관들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진상을 규명해 위법행위가 있었다면 마땅한 처벌을 해야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우먼컨슈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