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반려동물 진료비 표시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우먼컨슈머= 박우선 기자] 서울시의회는 교통위원회 이은주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2)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반려동물 진료비 표시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됐다고 4일 밝혔다. 

반려동물 천만시대 동물병원마다 진료비 차이로 소비자들의 동물병원 불신이 커지는 가운데 유기동물 증가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진료비 부담으로 알려진다.

(출처= 픽셀스)

이은주 시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동물병원 진료비  표시제를 통해 동물병원 진료비에 대한 예측가능성 및 투명성 확보 제고의 내용을 담았다.

총칙(제1조~제3조) 진료비 표시제를 통해 시민의 동물병원 진료비에 대한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함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두고  조례에서 사용하는 “동물병원”, “ 반려동물”, “ 반려동물 진료비 표시제” 에 대해 정의를 규정하며 시장으로 하여금 해당 반려동물 진료비 표시제에 대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했다. 

제4조 진료비용 등의 표시 및  재정지원에 따르면 동물병원 개설자가 반려동물 진료비 표시제에 참여할 경우, 진료비 게시에 필요한 표시장비 등의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고, 지원을 통해 동물병원 개설자가 진료비 표시제에 참율적인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은주 의원은 제정안을 통해 시민 및 반려동물 소유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동물병원에 대한 소비자 선택권이 보다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 농림축산식품부가 입법예고한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국회 계류중인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개정된다면 동 제정안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봤다.

이은주 서울시의원 (사진= 서울시의회)

이은주 의원은 “본 제정안을 통해 반려동물 진료비 표시제의 포문을 열었으며 현재 계류되어 있는 수의사법 개정을 촉구하며 해당 제정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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