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기 다짐육/ 기사와 관계없음
고기 다짐육/ 기사와 관계없음

[우먼컨슈머= 김정수 기자] 식육포장처리업체에서 판매되는 소고기 다짐육에서 장출혈성 대장균이 검출된 사례가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절단·분쇄 포장육을 제조·공급하는 식육포장처리업체 가운데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체 명단을 30일 공개했다. 

위반업체 현황(제공=식약처)
위반업체 현황(제공=식약처)

식약처는 3월15일부터 4월2일까지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식육을 절단 또는 분쇄하여 포장육을 제조·공급하는 식육포장처리업체 1127곳을 점검하고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9곳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종업원 자체위생교육 미실시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5곳), 건강진단 미실시(2곳), 무신고 영업(1곳) 등이었다.

식약처가 점검 업체에서 생산한 육회용 또는 분쇄한 포장육 96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1개 제품(농업회사법인 한살림축산식품 유한회사의 한우 암소 다짐육)에서 장출혈성 대장균이 검출돼 회수·폐기 조치했다.

장출혈성 대장균은 덜 익힌 고기나 음식을 통해 주로 감염돼 일명 '햄버거병'으로도 불린다. 신장 기능을 떨어뜨리는 '용혈성요독증후군'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실시하고 6개월 안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식육을 취급하는 업체에 대해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강화하는 등 식육의 위생·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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