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포용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가 시작됐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27일 향후 5년간 가족정책 추진의 근간이 될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을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고 밝혔다. 

1인 가구 증가 등 가족 형태 다변화를 반영해 다양성, 보편성, 성평등을 기본 추진방향으로 한다. 

정부는 '가족' 개념을 넓히는 사회적 논의를 시작했다. 사진은 이케아 광명점. 기사와 관계없음. (사진= 김아름내)
정부는 '가족' 개념을 넓히는 사회적 논의를 시작했다. 사진은 이케아 광명점. 기사와 관계없음. (사진= 김아름내)

우선 미혼부 자녀의 출생신고부터 차별을 없앤다. 친모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거나 친모가 협조하지 않으면 출생신고가 불가능했던 점이 완화됐다. 친모의 일부 정보를 알고 있거나 친모가 협조하지 않더라도 법원을 통해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다. 

한부모 가족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 생계급여를 받는 한부모에게 아동양육비를 지급하고 추가 아동양육비 지급대상 연령을 만24세에서 만34세로 확대했다. 

양육비 이행법 개정에 따라 7월 13일부터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출국금지 요청, 명단 공개, 형사 처벌 등이 가능해진다. 

양육비 상담 등 가정법원의 역할이 확대되며 비양육 부·모와 자녀 간 교류 지원도 강화한다. 

청소년 부모의 임신·출산에 대한 의료비 지원은 올해 만 18세 이하에서 만 19세 이하로, 향후 만 24세 이하로 확대한다.

육아휴직 적용 대상자는 '임금근로자'에서 고용보험가입 특수고용직, 예술인, 플랫폼노동자, 프리랜서, 자영업자 등 '일하는 모든 취업자'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또 통상임금의 50%, 최대 월 120만원인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의 80%, 최대 월 150만원으로 인상한다. 

자녀 출생신고 시 부모가 협의해 부 또는 모의 성(姓)을 따를 수 있도록 하는 것과 '혼중자', '혼외자' 등 차별적 용어 개선도 장기적으로 검토한다.

자녀 양육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상속에서 제외시키는 '구하라법' 도입도 검토한다. 

아울러 전체 가구 형태의 약 30%인 1인가구를 위한 정책을 보강한다. 

또 공적 돌봄시설을 지속 확충하고 돌봄 종사자 처우개선, 가족돌봄자 지원을 추진하며 아이돌봄서비스의 정부지원 확대와 서비스 유형 및 요금체계 개편도 추진한다. 

민간 육아도우미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신원확인증명서 발급 및 2022년까지 돌봄 인력에 대한 국가자격제도 도입을 마련한다.

방송인 사유리처럼 보조생식술을 이용해 비혼 단독 출산을 하는 경우에 대한 연구 및 논의도 추진한다. 

비혼자 대상 보조생식술 금지 법령은 없으나 현실적 제한 상황으로 논의가 필요하다는게 정부 입장이다. 이를 위해 6월까지 비혼자 보조생식술 시술에 대한 국민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이외에도 비혼 동거 커플, 위탁 가정, 노년 동거 부부 등도 가족 개념으로 보는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이 4월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br>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이 4월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여성가족부 정영애 장관은 "모든 가족이 차별없이 존중받고 정책에서 배제되지 않는 여건을 조성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다양한 가족을 포용하고 안정적 생활 여건을 보장하며, 함께 돌보는 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정책적 노력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여성단체협의회는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포용하는 여성가족부의 4차 건강가정기본계획 발표를 높이 평가한다"며 환영했다.

여성단체협의회는 "현재의 사회는 가족의 개인화, 다양화가 더욱 심화되어 가족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이 중요해진 사회"라고 강조하며 "양성평등사회구현을 앞당기는 일에 적극 동참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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