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김정수 기자] 남양유업 발효유 불가리스가 코로나19 예방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로 주가가 일시적으로 상승했고 소비자들은 불가리스를 구매하며 품절 사태를 빚었다.

식품이 코로나19를 예방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놓고 의견이 엇갈리던 상황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남양유업을 「식품표시광고법」위반 혐의로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했다고 15일 밝혔다. 

14일 오후 대구 한 슈퍼마켓 주인이 음료 진열대에 불가리스 품절 안내문을 붙이고 있다. 남양유업의 발효유 제품 불가리스가 코로나19 억제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를 놓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사진= 뉴시스)
14일 오후 대구 한 슈퍼마켓 주인이 음료 진열대에 불가리스 품절 안내문을 붙이고 있다. 남양유업의 발효유 제품 불가리스가 코로나19 억제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를 놓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사진= 뉴시스)

식약처는 이날 긴급 현장조사를 통해 남양유업이 불가리스가 코로나19 예방에 효과를 보였다는 연구 및 심포지엄 개최에 적극 개입한 점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지난 9일 남양유업 홍보전략실은 ‘불가리스, 감기 인플루엔자(H1N1) 및 코로나 바이러스(COVID-19)에 대한 항바이러스 효과 확인 등’의 문구를 담은 홍보지를 30개 언론사에 배포하고 심포지엄 참석을 요청했다. 13일 심포지엄에서는 동물시험이나 임상시험 등을 거치지 않았음에도 불가리스 제품이 코로나19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음을 국내 최초로 확인했다는 발표가 공개됐다.

실제로 불가리스 7개 제품 중 1개 제품에 대해 코로나19 항바이러스 세포시험을 했으나 발표에서는 불가리스 제품 전체가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는 것으로 제품명을 특정했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식약처는 "순수 학술 목적을 넘어 남양유업이 사실상 불가리스 제품에 대한 홍보를 한 것으로「식품표시광고법」제8조 위반으로 판단"했다.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는 질병 예방·치료 광고 시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과 10년 이하 징역, 1억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식품은 의약품이 아니므로 질병의 예방,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는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면서 “허위‧과장 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앞으로도 건전한 식품 거래질서를 훼손하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부당 광고 행위는 적극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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