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치 (출처= 픽사베이)
김치 (출처= 픽사베이)

[우먼컨슈머= 박우선 기자] 중국산 '알몸 배추 절임'영상이 국내 커뮤니티에 전파되면서 소비자들의 먹거리 불안이 이어지고있다. 정부는 해외에 있는 109개 전체 김치 제조 업소에 대한 현지 실사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수입김치 3중으로 촘촘이 관리(제공=식약처)
수입김치 3중으로 촘촘이 관리(제공=식약처)

우리의 위생 기준인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을 수입 김치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도 추진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날 수입 김치의 제조·통관·유통 단계별로 3중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수입김치 안전·안심 대책'을 발표했다.

식약처는 국내에 수입되는 식품을 가공·생산하는 모든 해외 식품 제조업체를 등록 관리하고, 이들 중 위해 우려가 있을 경우 제조업체에 대한 현지실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해외 김치 제조업소 87곳에 대한 실사를 실시했다.

내년(2022년)부터 2025년까지 매년 20곳을 점검해 모든(109개) 해외 김치 제조업소에 대한 현지 실사에 나설 계획이다.

코로나19로 현장 조사가 어려운 현실을 반영해 '스마트글라스' 등을 이용한 원격영상 비대면 점검도 병행한다.

국내 김치 제조업체와 동일하게 해외 김치 제조업체에도 HACCP이 적용되도록 '수입식품법'시행규칙 등 하위 규정을 정비한다.

인증절차와 방법 등 세부 사항을 수출국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HACCP 제도가 원활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한다.

통관 단계에서는 검사명령제를 강화해 부적합 제품을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식약처는 3월 10일, 중국산 절임배추 논란 영상 이후 통관 단계에서의 수입김치 검사를 강화했다고 전했다. 

현재 김치와 절임배추 수입 시 현장검사와 정밀검사를 실시 중이며 부적합 제품은 통관·차단하여 반송 또는 폐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통관 검사결과와 국내외 위해정보 등을 종합 분석해 최초 정밀 검사 항목을 조정하고, 위해물질 등을 대상으로 적용하던 검사명령제 또한 부적합 다빈도 제조업체가 제조한 수입업자 대상으로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유통 단계의 점검도 강화한다.

수입김치와 다진마늘, 젓갈류, 고춧가루 등 원재료에 대해 소비자(위생감시원)가 직접 해당 제품을 유통·판매하는 도·소매업소, 식당, 집단급식소 등 업체 1000여곳을 실태조사하기로 했다. 

김치와 원재료(250건)를 직접 구매해 식약처 지정 전문검사기관에 검사를 맡겨 안전성을 확인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수입김치가 많이 유통·판매되는 마트, 인터넷 쇼핑몰 등도 집중 점검한다.

식약처는 국민이 수입김치 관련 정보와 수입식품 안전관리 현황을 손쉽게 알 수 있도록 정보 제공 방법을 다양화한다.

오는 7월부터 온라인 세계지도를 기반으로 하는 '수입통계 서비스 창(Window)'을 통해 수입김치 제조업소, 수입 현황 등 관련 정보를 한 눈에 볼 수 있게 할 예정이다.

또 수입식품정보마루 첫 화면의 ‘수입김치 빠른조회’ 원클릭 버튼, ‘수입식품 검색렌즈(모바일)‘ 등 정보서비스를 통해 국민이 수입김치 관련 정보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게 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국민과 소통하는 수입식품 안전관리 정책을 통해 소비자가 수입 식품을 안심하고 안전하게 소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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