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임학근 기자] Q. 회사가 파산해 임금, 퇴직금, 휴업 수당을 받지 못한 경우 고용노동관서에서 체당금을 준다고 하던데, 체당금 지급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파산 선고, 회생절차 개시 결정에 따른 체당금은 1. 체당금 지급 사유 확인 신청 및 체당금 지급 청구 → 2. 재판상 도산 현황 보고서 요청 → 3. 체당금 지급 사유 확인 결과 통지 → 4. 체당금 지급 청구서 송부(확인통지서 사본 첨부) → 5. 체당금 지급 → 6. 대위권 행사의 절차에 따라 지급됩니다.

1. 확인신청 및 지급 청구

파산 선고, 회생절차 개시에 따른 체당금 지급을 청구하는 자는 체당금 지급 사유에 대해 고용노동부장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체당금 지급 사유 확인신청은 체당금 지급 청구와 함께 해야 한다.

파산 선고, 회생절차 개시에 따른 체당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해당 사업주에 대해 파산 선고 또는 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있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체당금 지급청구서를 퇴직 당시의 사업장을 담당하는 지방고용노동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파산 선고, 회생절차 개시에 따른 체당금 지급 사유 확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체당금 지급 사유 확인신청서에 퇴직 당시의 사업주가 발행한 퇴직 증명서, 해당 사업주가 발행한 미지급 임금·퇴직금·휴업수당에 대한 증명서를 첨부하여 체당금 지급 청구서와 함께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2. 재판상 도산현황보고서 요청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체당금 지급 사유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주·파산관재인·관재인·관리인 등에게 파산선고 등과 관련된 사항의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3. 확인 결과 통지

체당금 지급 사유 확인신청서를 접수한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체당금 지급 사유 확인사항에 대해 사실 확인을 한 후 그 결과를 체당금 지급 사유 확인통지서로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체당금 지급사유 확인사항에 대한 사실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체당금 지급 사유 확인불가통지서로 그 사유를 통지해야 한다.

4. 지급 청구서 송부(확인통지서 사본 첨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체당금 지급 사유 확인 결과 해당 신청인이 체당금 지급요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제출한 체당금 지급 청구서에 체당금 지급 사유 확인통지서 사본을 첨부하여 지체 없이 근로복지공단에 송부해야 한다.

5. 체당금 지급

체당금 지급청구서를 송부받은 근로복지공단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체당금 지급청구서를 송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구인이 지급받아야 할 임금, 퇴직금,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6. 청구권 대위 행사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에게 체당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근로자가 해당 사업주에 대해 미지급 임금, 퇴직금,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대위(代位) 행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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