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
음식물 재사용 금지, 위반 시 과태료 100만원

[우먼컨슈머= 박우선 기자] 집단급식소에서 식중독 발생 의심이 있을 때 역학조사를 방해하면 과태료 300만원이 부과된다. 배식 후 남은 음식물을 재사용하다 적발될 때에도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식재료 검수 시 보관 온도, 조리 시 식품 중심 온도 등 위생관리 사항에 대한 점검·기록도 의무화된다.

(사진= 김아름내)
구내식당/ 기사와 관계없음 (사진= 김아름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2일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개정·공포했다.

개정안에는 식재료 보관 온도, 표시 등 확인, 조리 시 식품 중심 온도 확인 등을 점검, 기록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배식 후 남은 음식물의 재사용·조리·보관을 금지하는 내용과 함께 배식 후 남은 음식물의 사용・조리・보관 시 과태료 100만원 부과를 포함했다.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가 식중독 역학조사 완료 전, 보존식·식재료를 폐기·훼손하는 등 원인규명 행위를 방해한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는 현행 3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됐다.

식약처는 지난해 6월 안산 모 유치원 집단급식 후 발생한 식중독 사고를 계기로 위생 점검 등을 강화해왔다.

이와 관련 조리해 제공한 식품을 보존식으로 보관하지 않은 경우, 식중독 의심환자 발생 시 보고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 기준을 각각 상향(1차 위반 30만원→300만원)했다.

식중독 원인규명 행위를 방해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벌칙 규정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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