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박우선 기자] 소비자 알권리를 위해 병원 비급여 정보가 공개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비급여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제2021-100호, 2021.3.29.) 고시 개정에 따라 비급여 진료비용 등 현황을 8월 18일 심사평가원 누리집에 공개한다고 9일 밝혔다.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제도’를 통해 소비자는 병원이 고지(운영)하는 비급여 항목 중 복지부 장관이 공개대상으로 별도 고시한 비급여 진료비용을 비교할 수 있다.

이번 고시 개정의 주요 내용은 비급여 진료비용 등 현황 조사·분석 결과에 대한 ▲공개 대상 및 항목 확대 ▲공개시기 변경 등이다.

공개대상은 기존 병원급 의료기관 포함 의원급 의료기관까지다. 항목은 현행 564항목에서 616항목으로 확대 공개한다.

공개시기는 기존 매년 4월 1일에서 6월 마지막 수요일로 변경됐고 올해는 고시개정 일정을 감안해 8월 18일 공개한다.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자료수집 일정은 의원급 의료기관은 4월 27일부터 6월 1일까지, 병원급 의료기관은 5월 17일부터 6월 7일까지다. 

장인숙 급여전략실장은 “의원급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 조사·분석 공개는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제도의 새로운 시작점이 될 것”이라며 “의원급 비급여 가격공개의 성공적인 정착으로 국민의 알권리가 보다 신장되고 합리적 비급여 이용 촉진에 기여하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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