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소비자 관심이 높은 ABC주소, 타트체리 등을 판매하는 896개 사이트 중 질병 예방·치료 등 23건의 허위·과대광고가 확인돼 차단조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업체 19곳을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 요청했다고 1일 밝혔다. 

과장광고된 제품 (사진= 식품의약품안전처)

ABC주스는 사과(Apple), 비트(Beet), 당근(Carrot)을 원료로 제조한 과·채음료다. 변비탈출, 체중관리, 독소배출 등으로 과장광고한 사례가 확인됐다. 

타트체리 제품은 숙면, 불면증, 통풍, 관절 및 염증에 효과가 있다고 표현돼있었다. 

여성건강 제품의 경우 여성 갱년기, 질유산균, 면역력증가, 생리통완화 등을 표현·광고했다.

식약처는 상시 점검을 통해 허위·과장광고 업체를 특별관리한다. 이어 소비자에게 "제품 구입 시 질병의 예방·치료 효능 등 부당한 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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