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소비자 관심이 높은 ABC주소, 타트체리 등을 판매하는 896개 사이트 중 질병 예방·치료 등 23건의 허위·과대광고가 확인돼 차단조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업체 19곳을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 요청했다고 1일 밝혔다.
ABC주스는 사과(Apple), 비트(Beet), 당근(Carrot)을 원료로 제조한 과·채음료다. 변비탈출, 체중관리, 독소배출 등으로 과장광고한 사례가 확인됐다.
타트체리 제품은 숙면, 불면증, 통풍, 관절 및 염증에 효과가 있다고 표현돼있었다.
여성건강 제품의 경우 여성 갱년기, 질유산균, 면역력증가, 생리통완화 등을 표현·광고했다.
식약처는 상시 점검을 통해 허위·과장광고 업체를 특별관리한다. 이어 소비자에게 "제품 구입 시 질병의 예방·치료 효능 등 부당한 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했다.
김아름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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