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117억 원을 빌려주고 4년간 이자만 57억 원을 뜯어낸 사채업자가 있다. 저신용 서민을 대상으로 불법 고금리 대부행위를 한 사례도 있으며 상환 지연 시 협박·공갈도 서슴지 않았다. 

김영수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31일 경기도청에서 법 사금융 기획수사’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단장은 "작년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5개월간 특사경 수사관을 투입해 온·오프라인 상 신종 불법 대부행위를 집중 수사했다"며 "21명 가운데 17명을 검찰에 송치했고 형사 입건한 나머지 4명도 수사가 마무리 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사채업자의 대출규모는 119억 4900만원에 달하며 피해자는 38명에 이른다.

미등록 대부업자 ㄱ씨 등 2명은 기업 운영자금이 필요한 영세 건설업체에 접근해 기업어음과 차용증을 담보로 제공받고 선이자를 공제한 차액만을 송금하며 불법 이익을 챙기다 적발됐다. 

ㄱ씨 일당은 기업어음을 담보로 2014년부터 4개 영세 건설업체에게 총 65호에 걸쳐 117억 원 상당의 거액을 불법 대출해주고 이자 명목으로 4년간 최고 연 이자율 226%에 해당하는 57억 3천만원을 받아냈다. 

어음 대금이 지체될 경우 지급일을 연장한 새로운 기업 전자어음을 담보로 제공받고 지연이자를 별도로 송금받는 등 부당이득을 챙겼다. 

저신용 서민을 대상으로 한 불법 고금리 대부행위도 적발됐다. ㄴ씨는 대부업 등록없이 불법 대부 광고지를 살포한 후 연락한 퀵 서비스 노동자, 호프집 사장, 공장 노동자 등에게 일수·월변(매달 상환) 조건으로 총 1천만 원을 불법 대출하면서 연 이자율 265%의 고금리 이자를 받았다.

지역을 거점으로 미등록 대부행위와 불법 추심을 한 사례도 있다. ㄷ씨는 2014년 6월부터 안양, 김포 등 전국에 걸쳐 가정주부, 저신용 자영업자 등 5명에게 2억1,800만 원을 불법 대출해줬다. 특정 피해자의 경우 4년간 13회에 걸쳐 6700만원을 대출해주면서 이자만으로 1,330만 원을 받았다. 최고 연 이자율 355%의 고금리다. ㄷ씨는 장기간에 걸쳐 대부업을 하면서 상환이 지연되면 지인 등을 통해 협박, 공갈 등 불법 추심 행위도 일삼았다.

미등록 대부중개업자인 ㄹ씨는 등록 대부업자에게 급전이 필요한 영세사업자 등 13명을 알선해 37억 원을 대부중개한 후 피해자들로부터 대부금액의 5%인 1억 8250만원의 중개수수료를 받아 챙기다 검거됐다. 

특사경은 안산, 파주, 고양 등 전단지 살포가 빈번한 지역을 중심으로 ‘미스터리 쇼핑’ 수사기법을 활용해 불법 광고 전단지를 살포한 16명을 현장 검거하고 이들로부터 광고전단지 4만 8천매를 압수했다. 또 불법 대출 행위에 사용된 전화번호를 모두 차단조치해 서민 피해를 예방했다.

김영수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영세 사업자·저신용 서민 등 자금이 필요한 어려운 이들을 대상으로 불법사금융이 확산될 우려가 있다”고 했다.

이어 “불법 사금융에 대한 전방위적 집중단속을 실시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세상을 만드는 일에 앞장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불법 사금융 브리핑 판넬 (경기도 특사경 제공)
불법 사금융 브리핑 판넬 (경기도 특사경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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