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여성청소년의 건강권과 인권을 제고하는 내용 등이 담긴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선별적으로 지원하던 생리용품을 모든 여성청소년에게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26일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권수정 의원(정의당, 비례대표)은 법 개정안 국회 통과를 환영하며 "모두를 위한 월경권 확보를 위한 범사회적 논의로 확장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소득수준이나 지역에 관계없이 여성 청소년 누구나 생리용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
권 의원은 지난 2019년 '빈곤 여성 어린이·청소년'으로 한정돼있던 위생용품 지원 대상의 범위를 '모든 여성 어린이·청소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인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한 바 있다.
또 시민사회단체들과 '서울시 여성청소년생리대 보편지급 운동본부'를 꾸려 청소년이 소득, 구매조건, 학력 등 개인 조건과 환경에 관계없이 평등하게 월경할 수 있는 권리 보장을 위한 방안을 모색해왔다.
권수정 의원은 "단순한 물품 지원보다 우리 사회 전반에 월경 문화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 성평등 및 여성의 재생산권 권리 교육이 상시적으로 시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아름내 기자
hope0021@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