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사회적거리두기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가 4월 11일까지 연장된다.

거리두기 단계 구분없이 필수로 지켜야하는 기본 방역수칙은 오는 29일부터 음식점 등에서 적용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9일 0시부터 4월 11일 자정까지 2주간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연장한다고 26일 밝혔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도 그대로 유지된다. 동거·직계 가족과 상견례, 영유아 등 예외사항도 계속 적용된다. 

수도권 유흥시설, 식당 및 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등에 대한 오후 10시 운영시간 제한도 유지된다. 

거리두기 연장과 함께 무도장 및 콜라텍에 대한 방역수칙이 새롭게 마련됐다. 무도장과 콜라텍에서는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되며 물과 무알코올 음료 외에는 음식 섭취가 금지된다. 상대방과 접촉이 있는 무도행위 시 마스크를  필수로 착용하고 타인과 1m이상 거리를 유지해야한다.

전자출입명부 QR체크인은 필수다 (사진= 김아름내)

거리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항상 지켜야하는 '기본 방역 수칙'도 마련됐다. 

중점·일반관리시설 24종에 더해 스포츠 경기장(관람), 카지노, 경륜·경마·경정장, 미술관·박물관, 도서관, 키즈카페,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 마사지업·안마소 등 9개 시설도 기본 방역 수칙을 지켜야 한다.

기존 마스크 착용, 방역수칙 게시, 출입자명부 관리, 주기적 소독 등 4개에서 ▲마스크 착용 ▲출입명부 작성 ▲환기와 소독 ▲음식 섭취 금지 ▲유증상자 출입 제한 ▲방역관리자 지정 ▲이용 가능 인원 게시 등으로 세분화됐다.

휴대폰 번호 유출이 우려될 경우 QR체크인 하단 부분 개인안심번호를 작성하면 된다. 

다중이용시설과 사업장 모든 출입자는 앞으로 전자출입명부나 간편 전화 체크인 등 출입자명부를 필수로 작성해야한다. '외 1인' 등으로 작성할 수 없다. 수기명부 작성 시 사업자 등 관리자는 출입자의 신분증 등을 대조해야한다. 이는 코로나19 감염 우려 시 거짓 표기 등으로 깜깜이 감염을 막기 위함이다. 

유흥시설(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포차), 콜라텍, 홀덤펍은 전자출입명부로만 작성 가능하다. 만약 휴대폰 번호 유출 등이 우려된다면 QR체크인 화면 하단에 나타나는 개인안심번호를 적으면 된다. 

모든 다중이용시설과 사업장에 대한 주기적인 환기와 소독도 의무화된다. 식당·카페 등 음식 섭취 목적 시설과 음식판매 부대시설 외에는 시설 내 허용구역 이외의 장소에서 음식 섭취가 금지된다. 

음식섭취가 금지되는 곳은 콜라텍 무도장,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공연장으로 재분류), 목욕장업, 영화관·공연장, PC방(ㄷ자 칸막이 있는 경우만 섭취 가능), 오락실·멀티방, 실내체육시설, 학원, 독서실·스터디카페, 실외체육시설, 스포츠경기장, 이미용업, 종교시설, 카지노, 경륜·경정·경마, 미술관·박물관, 도서관, 전시회·박람회, 마사지업·안마소 등이다.

다중이용시설과 사업장 방역을 총괄하는 방역관리자도 별도로 지정해야한다. 관리자는 종사자의 증상을 확인하고 유증상자를 퇴근시켜야한다. 

정부는 현장에서 준비할 시간을 갖도록 3월 29일부터 4월 4일까지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한편 코로나19 유증상자의 특징은 발열, 기침, 가래, 인후통, 코막힘, 미각·후각 손실, 근육통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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