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콜택시 및 렌터카 불법운영 등 32명 중 강간범도...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무등록 유령회사를 차린 후 콜택시 일명 콜뛰기로 약 3억 7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일당이 무더기 검거됐다. 

경기도특사경 현장검거 모습 (사진= 경기도)
경기도특사경 현장검거 모습 (사진= 경기도)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24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10월부터 광주, 여주, 안산 등을 중심으로 콜뛰기 등 렌터카 불법 영업행위에 대해 기획수사를 진행한 결과, 불법 유상운송 행위 알선 업주·운전자 및 자동차 불법대여 운영자 등 32명을 적발, 그중 22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이들에게서 최대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해당하는 중대범죄행위가 확인됐다.

경기도 특사경에 따르면 A씨는 택시영업 면허없이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B시에 C대리운전으로 위장해 사무실을 차렸다. A씨는 홍보달력, 명함, 페이스북을 통해 광고하는 방법으로 불법 콜택시기사 14명을 모집 후 불법 택시영업 알선의 대가로 2년간 1,280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D씨는 특정 전화번호를 개통해 페이스북 등에 유상운송 영업 광고를 한 후 승객들로부터 콜택시 요청을 받는 등의 수법으로 2019년 1월부터 작년 11월까지 600만원의 부당이득을 편취했다. 

E씨는 작년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대형 세단 차량으로 이용객을 유인하면서 운임료 기준없이 장거리는 일반요금의 3배까지 요구하며 콜택시 영업으로 180만원의 불법 수익도 챙겼다.

F씨는 1억 5천만 원을 받기로 한 후 자신이 소유한 렌터카 23대를 자동차 대여사업 미등록자 G씨에게 불법 제공했다. G씨는 대여용 차량 23대를 이용해 본인이 운영하는 자동차멀티샵에서 렌터카 사업을 운영하며 1,800만 원의 부당이득을 편취했다. 

경기도특사경 현장검거 모습 (사진= 경기도)
경기도특사경 현장검거 모습 (사진= 경기도)

도 특사경 측은 "수사결과 피의자 32명의 범죄경력은 최고 13범, 사기 5건, 강간 2건으로 확인됐으며 유상운송 실적을 높이기 위해 과속 운전을 일삼으며 도로위의 무법행위를 자행했다"고 강조했다. 또 32명 중 13명은 동종범죄(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위반)로 처벌받은 이력이 있고 단속을 피해 생계형 범죄를 이어간 것으로 파악했다.

김영수 단장은 “생계형 범죄 방지를 위해 장애가 있거나 긴급복지가 필요한 피의자의 경우 취약계층 지원 부서에서 맞춤형 복지지원대상자 여부를 검토할 수 있도록 연계하겠다”면서도 “도민 안전과 안전한 운송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 유상운송에 따른 수사를 도 전역으로 확대 실시하는 등 불공정 행위 근절에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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