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정숙 의원 "보증보험료·단말 할부 관리비는 반드시 통신사가 부담"

이통3사 (사진= 김아름내)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가 소비자에게 최근 10년간 단말기 할부수수료를 부당하게 전가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대 5조 2천억 원에 달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양정숙 의원(무소속)은 이통 3사가 2011년부터 2020년까지 10년간 단말기 수수료에 포함된 ‘보증보험료’ 2조6천억 원과 ‘단말 할부 관리비용’ 약 2조6천억 원 등 총 5조 2천억 원을 소비자에게 떠넘겼다고 11일 밝혔다.

단말기 할부수수료 첫 도입은 2009년 2월 SK텔레콤이 열었다. LG유플러스는 2012년 1월, KT는 2017년 10월 시행했다. 현재 할부수수료는 5.9%로 통신 3사 모두 같다. 

할부 수수료는 ▲보증보험료(1.59%~3.17%) ▲자본조달비용(1.89%~5.81%) ▲단말 할부 관리비용(2%)으로 구성돼있다.

단말기 할부 보증보험료는 통신사가 소비자 만족과 미납채권 관리 등으로 가입하는 보험상품이다. 

양정숙 의원은 "소비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할 보험도 아니고 보험료 전액을 소비자가 부담해야 할 근거가 없다"고 강조했다. 양 의원실이 입수한 서울보증보험 자료에 따르면 통신 3사는 2011~2020년까지 약 2조 6천억 원이 넘는 보증보험료를 납부했다. 

양 의원은 "통신사 필요에 의해 가입하는 보험상품임에도 보험료 전액을 일방적으로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현재 방식은 매우 부적절하다"면서 "사업자가 분담 또는 전액 부담해야하는 것이 옳다"고 했다. 

요금 청구, 수납, 미납관리 및 할부 등에 대한 단말 할부 관리비용도 지적됐다. 

양정숙 의원은 "고객서비스 영역은 회사 전체 비용에 포함해 처리하는 것이 상식적이며 단말기 할부고객에게 이중으로 전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단말 할부관리비용이 할부수수료의 2%를 차지하는 만큼 보증보험료와 비슷한 규모로 2조 6천억 원 이상 소비자가 부담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양 의원은 "통신사들은 소비자를 위하는 척 단말기 할부제도를 도입하고 뒤로는 어마어마한 비용을 떠안겨 가계통신비 부담을 가중시켰다"면서 "할부수수료 중 '보증보험료'와 '단말 할부 관리비용'은 반드시 통신사가 부담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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