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다이어트·붓기·생리통 등 부당광고 574건 행정처분 요청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일반식품임에도 섭취 시 체중감량, 다이어트가 된다고 광고한 온라인 마켓 574곳이 식약처에 적발됐다. 

일반식품을 다이어트 효과가 있다고 광고한 온라인마켓의 문구 (식약처 제공)

적발된 사례는 ▲질병 예방·치료 효능 표방 76건(13.2%) ▲의약품 오인·혼동 등 11건(1.9%)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273건(47.6%) ▲거짓·과장 200건(34.8%) ▲소비자 기만 등 14건(2.5%) 등이다.

문제가 된 온라인 마켓은 골다공증, 생리통, 변비, 질염, 부종 등 질병을 예방하거나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했다. 식품을 다이어트약, 이뇨제, 식욕억제제 등으로 표현하고, 원재료나 식품에 함유된 ‘L-아르기닌’, ‘새싹보리’ 등 성분 효능 및 효과를 식품의 효능·효과로 소비자가 오인토록 했다.

식약처는 “온라인 마켓에서 제품 구입 시 질병치료 효능·효과 등 허위·과장 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했다. 또 고의·상습적으로 광고한 업체에는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 등 강경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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