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서 불법 의약품 판매...식약처, 유통 근절에 집중
[우먼컨슈머= 김정수 기자] 코로나19 예방 및 치료효과가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온라인에서 의약품을 광고하고 불법 판매하는 사례가 있어 소비자 주의가 요구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3월 한 달간 의약품 불법유통 근절을 위한 '집중 홍보 주간'으로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식약처는 인터넷을 통한 의약품 구매 위험성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유튜브, 옥외전광판에서 알릴 예정이다. 또 ‘의약품안전지킴이’ 8기(434명)는 개인 SNS를 통해 국민 참여를 독려한다.
특히 코로나19 치료효과가 입증되지 않았거나 일부 중증 환자에게는 제한적으로 사용하는 전문의약품인 ‘클로로퀸’(말라리아 치료제)·‘덱사메타손’(항염증약)은 사용 전 반드시 의사 상담 및 처방이 필요하다는게 식약처의 설명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집중 홍보 주간 운영을 통해 올바른 의약품 구매 방법을 안내하는 등 의약품 불법유통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안전한 의약품 사용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내에 허가된 코로나19 백신·치료제는 식약처 대표 누리집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김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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