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김정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시중에 판매하는 일부 미얀마산 '녹두'에서 잔류농약(티아메톡삼)이 기준치(0.01㎎/㎏)를 초과 검출(0.04㎎/㎏)해 제품을 판매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26일 밝혔다.

녹두 (사진= 식품의약품안전처)

티아메톡삼은 전 세계적으로 사용되는 니코틴계 살충제다. 

회수 대상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를 통해 수입된 미얀마산 녹두로 포장일은 2020년 3월 20일로 이를 대한민곡(자유업, 경기 시흥시)이 소분‧판매한 제품((깐)녹두, 유통기한: 2022년 12월 31일)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회수토록 조치했으며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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