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김정수 기자] 곤충가공식품인 냉동 누에번데기로 소비자에게 판매된 제품이 국내에서는 식용을 허용하지 않는 산누에나방과 번데기로 확인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제품을 수입·판매한 대경무역에 판매중지 및 회수를 조치했다고 16일 밝혔다. 

(사진= 식약처)

문제가 된 제품의 유통기한은 2022년 12월 17일 및 2023년 1월 16일로 표시돼있다. 

식약처는 제품을 신속히 회수토록 조치했다고 밝히면서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는 구입처에 반품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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