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본보에 제보된 스미싱 사기범 문자 (소비자 제공)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가족, 지인 등을 사칭해 송금, 구글 기프트카드 등 탈취하는 메신저피싱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 지난 1년간 메신저피싱 피해발생 건수는 2.3배 증가했고 밝혀진 피해액은 576.4억 원에 달한다. 

15일 국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은 경찰청으로부터 입수한 자료를 근거로 연도별 메신저피싱 발생 건수를 공개했다. 지난 2019(7월~12월) 2,756건, 2020년 12,402건으로 1년 만에 평균 2.3배 늘었다. 

사이버금융범죄 발생 건수도 2018년 5,621건에서 2019년 10,542건, 2020년 20,248건으로 2년 만에 약 3.6배 증가했다. 이 범죄는 피싱, 스미싱, 메모리해킹, 몸캠피싱, 메신저이용사기 등이 해당한다.  

경찰청이 지난해 메신저피싱범 검거 건수는 2,873건에 달한다. 다만 범인이 보유한 개인정보 입수경로는 파악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기윤 의원은 "피싱범죄 근절을 위해 피싱범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한 자에 대한 유통 경로도 중요하게 관리돼야한다"며 경찰청의 미흡한 조치를 지적했다. 

이어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영업제한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피싱범죄가 늘어남에 따라 피해 사례도 늘고 있다"면서 주무부처인 경찰청에 범죄자에 대한 적극적인 수사와 검거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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