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동주민센터 방문했던 불편 완화
서울복지포털 누리집서 신한 장애인복지카드 찍어 첨부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서울시는 장애인 바우처택시 등을 이용하려는 장애인의 편의를 확대했다고 9일 밝혔다. 거주지 동주민센터 방문을 통해서만 등록이 가능했던 것을 인터넷으로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에 거주하는 장애인은 나비콜, 엔콜, 마카롱택시 등 장애인 바우처택시를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이용 전 복지포털을 통해 신청을 해야한다. (사진= 김아름내)

장애인 바우처택시는 장애정도가 심한 시각 또는 신장 장애인, 보행상 장애가 있고 장애 정보가 심한 비휠체어 장애인을 대상으로 지원한다. 장애인콜택시와는 다르지만 이용 대상은 같다. 

바우처택시를 이용하려면 장애인 이동지원 서비스인 ▲장애인 복지콜 ▲장애인 콜택시에 가입돼있어야한다. 

그러나 직접 동주민센터를 방문하는 불편과 코로나19로 비대면 필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서울시는 서울복지포털 누리집에서 바우처택시 가입이 가능토록 했다. 

장애인 바우처택시를 이용하려는 시민은 서울복지포털 누리집에서 '장애인 바우처택시'를 선택하고 온라인 신청하기를 누르면 된다. 휴대폰 인증 등 본인인증 후 신청자의 기본정보 입력,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에 대한 동의 후 본인이 갖고있는 신한장애인·유공자복지카드 앞·뒷면 사진을 첨부하면 된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장애인 바우처택시에 등록된 시민은 총 10,862명이다. 2019년 대비 2,084명(19.2%) 증가했다. 시는 인터넷 이용이 어려운 장애인을 위해 인터넷 신청과 함께 동주민센터를 통한 신청을 병행한다. 

김선순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이번 장애인 바우처택시 이용등록 절차 개선을 통해 당사자들이 더욱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서울시는 장애인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일상의 장애물 없는 서울’을 만들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시 바우처 택시 이용을 위해 온라인 등록은 필수다. 기존 동주민센터에만 가능했던 것을 온라인으로 확대해 장애인의 편의를 확대했다 (서울시 제공)

한편 서울시는 나비콜, 엔콜, 마카롱택시 등의 참여로 총 17,400대의 장애인 바우처택시를 운영하고 있다. 바우처택시 이용등록 확 정 후 나비콜, 엔콜, 마카롱택시 등을 타면 택시요금 총 결제액의 75%를 지원받을 수 있다. 1회 최대 3만원으로 1일 최대 4회, 월 최대 40회까지 가능하다. 

요금을 지원받으려면 신한 장애인·유공자복지카드로 결제해야한다.

서울시 복지정책실 담당자는 본보에 "장애인콜택시(장콜)는 서울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며, 바우처택시는 일반택시"라며 "장콜과 복지콜을 보완해주는 수단"이라고 했다. 이어 "장애인콜택시, 복지콜을 이용할 때 대기시간이 길어지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 바우처택시가 만들어졌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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