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8일부터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비수도권 내 음식점,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이 10시까지 1시간 연장된다. 거리두기 2.5단계 수도권 내의 이용시설 운영시간은 9시로 유지된다. 

9시 이후 영업이 제한된 푸드코트 (사진= 김아름내)
9시 이후 영업이 제한된 푸드코트 (사진= 김아름내)

사회적거리두기는 설 연휴가 끝나는 2월 14일 자정 종료된다. 이 전까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여행 및 이동 자체 등 설 연휴 방역대책도 유지한다. 

강도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은 6일 기준 비수도권 환자 수는 지난주 180명에서 금주 97까지 감소했고, 수도권은 258명으로 지난주 244명보다 소폭 증가한 수준에서 유행이 정체되는 양상이라고 말했다.

1월 30일부터 2월 5일까지 최근 1주간 확진자 접촉에 의한 감염은 34.9%이며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사례는 23.1%라고 설명했다. 

해외에서는 변이 바이러스가 발견되는 국가가 늘고 있고 가족 간 감염 등 변이 바이러스 유입 위험도 증가하는 상황이다.

중대본은 오는 11일부터 4일간 설 연휴를 앞두고 지역 간 이동과 여행, 모임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강도태 1총괄조정관은 "설 연휴기간에도 5인 이상 집합금지는 유지되며 함께 사는 가족 이외에는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다"며 "설 연휴만이라도 그리운 가족들을 찾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겠지만 코로나 바이러스에게는 설 연휴가 절호의 확산 기회"라고 말했다. 주민등록상 같은 거주지가 아닐 경우 가족이라도 5인 이상이 모일 수 없다.

아울러 정부는 거리두기 단계를 조정하지 않으면서도 비수도권의 경우 8일부터 식당, 카페, 노래방, 실내체육시설, 파티룸 등의 운영을 밤 10시까지로 1시간 완화했다.

지자체별로 방역 상황을 고려해 오후 9시를 유지할 수 있고 10시로 완화할 수 있다. 

강도태 1총괄조정관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서민 경제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점을 고려해 환자 수가 안정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운영시간 제한을 조정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설 연휴까지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 유흥시설 6종인 유흥·단란·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홀덤펍의 집합금지는 유지된다. 결혼식·장례식은 수도권은 50명 미만, 비수도권은 100명 미만으로 제한되며 종교활동은 수도권은 10% 이내, 비수도권은 좌석 수 20% 이내에서만 대면예배를 할 수 있다.

문화생활을 위한 영화관은 수도권은 좌석 한 칸 띄우기, 일행 외 두 칸 띄우기로 운영하며, 비수도권은 일행 외 한 칸 띄우기가 가능하다. 연극, 뮤지컬 등 공연장은 수도권, 비수도권 모두 일행 외 두 칸씩 띄워야 한다. 

정부는 이번 완화 조치 등이 코로나19 감염 위험도가 낮아졌다는 의미가 아니라고 강조하며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소 등에는 과태료를 처분하고 지자체가 별도로 2주간 집합금지를 실시토록 했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 "오후 9시 기준 자체는 한국의 문화적 특성이나 신용카드 사용 횟수 등을 볼때 주로 1차 자리가 끝나고 2차 모임이 활성화되는 분기점을 이루는 시간대"라며 "오후 9시에서 10시로 1시간 연장은 모임의 증가 가능성이나 위험성은 분명히 존재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일부 경제적 여건을 생각해 운영시간을 1시간 정도 연장하는 방안들을 우선 추진키로 했다"며 "거리두기 장기화로 생업 상 곤란이나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정부도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손 전략기획반장은 "현재  (코로나19 감염)위험성으로 볼 때 방역수칙을 한꺼번에 해제하는 부분들은 그만큼 위험도가 증가하는 문제들이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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