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개인투자자가 급증한 현재, 자신에게 없는 주식을 빌려 파는 '공매도'에 대한 우려 속에 금지 조치가 한 차례 더 연장됐다. 3월 15일 종료 예정이었으나 금융위원회는 5월 2일까지 연장한다고 5일 밝혔다. 5월 3일부터는 코스피200과 코스닥150 지수 구성종목부터 공매도가 재개된다. 

은성수 금융위원장 (사진= 뉴시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법 개정을 통해 4월 6일부터 불법공매도에 대한 과징금 및 형사처벌 부과가 가능해졌고 불법 공매도 시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정보를 전산시스템을 통해 5년간 보관토록 의무화했다"고 말했다. 

공매도 금지가 연장됐으나 개인투자자들의 우려는 계속되고 있다. 

공매도 금지 연장 발표 전인 1월 31일 종료된 청와대 국민청원 '영원한 공매도 금지를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게시글에 총 20만6464명이 동의했다. 

청원자는 "공매도를 금지시킨 지금, 증시에 문제가 단 한개라도 있습니까"라고 물으며 "공매도를 부활시키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진위를 밝혀달라"고 했다. 

이어 "국가가 할 일은 금융시장 참여자들이 더 자유롭고 효율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환경을 개선시켜주는 것인지 국민의 세금을 뜯어먹고 기관과 외국인을 위해 국민의 돈을 가져다 바치는 일이 아닐 것"이라고 지적했다. 

청원자는 "문재인 정부가 해야할 일은 공매도 부활이 아니라 영원한 금지"이라고 덧붙였다.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공매도 폐지 홍보 버스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을 지나가고 있다. (사진= 뉴시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공매도 금지 연장과 관련 논평을 통해 "공매도  재개는 시기상조"라며 불법과 불공정을 원천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텝 도입과 제도개선이 이뤄져야한다고 했다. 

금융당국은 이같은 우려와 지적에 개인투자자들의 공매도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제도를 확대 개편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높은 이자 등으로 개인투자자가 참여하기에는 어렵다는 지적이 계속된다. 개인투자자는 최대 60일까지 주식을 빌릴 수 있지만 일주일 내 이를 청산하고 있다. 그 이유는 높은 금리 때문이다. 증권사들이 개인투자자에게 대주를 제공하며 적용하는 이자는 6~12% 수준이지만 기관과 기관 간 대차 이자는 상호 합의하게 정해지는데 주로 5% 미만에서 설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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